# 골수검사에 대한 처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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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실전 모의고사(차트형)

## 문제

골수검사에 대한 처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7-0644 · 여 / 29세 · 혈액내과

퇴원요약

| 입원일 | 2028-03-02 |
| --- | --- |
| 퇴원일 | 2028-03-20 (재원 19일) |
| 퇴원형태 | 퇴원(호전) |
| 주진단 | Purpura |
| 기타진단 |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 Iron deficiency anemia / Steroid-induced hyperglycemia |
| 수술명 | Laparoscopic splenectomy (2028-03-13) |

입원기록

| 주호소 | 양하지 자색반 및 잇몸 출혈, 2주간 |
| --- | --- |
| 현병력 | 2주 전부터 양하지에 자색반 발생, 최근 잇몸 출혈과 월경과다 동반. 개인의원 혈액검사에서 혈소판 감소 확인되어 의뢰됨 |
| 과거력 | 특이 병력 없음. 최근 약물 복용력 없음 |

검사결과

| 일반혈액검사 (3/02) | Platelet 6,000/μL, Hb 9.4 g/dL, MCV 72 fL, WBC 6,200/μL |
| --- | --- |
| 말초혈액도말 | 거대혈소판 관찰. 파쇄적혈구 없음 |
| 자가면역검사 | ANA 음성, 항인지질항체 음성 |
| 바이러스검사 | HIV·HCV·HBV 모두 음성 |

검사기록

| 골수검사 (3/03) | 거핵구 수 증가, 이형성 없음. 이차성 원인 시사 소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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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부 초음파 | 비장 크기 정상. 종괴 없음 |

수술기록 (3/13)

| 수술명 | Laparoscopic splenectom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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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방법 | 복강경(개복 전환 없음) |
| 수술 중 소견 | 비장 정상 크기. 부비장 1개 확인 후 함께 절제 |

경과기록

| 3/02 | 자색반과 혈소판 감소로 입원. 고용량 스테로이드 시작 |
| --- | --- |
| 3/03 | 골수검사 시행 → 이차성 원인 배제 |
| 3/08 | 스테로이드 반응 불충분(Platelet 18,000). 면역글로불린 투여 |
| 3/10 | 혈당 상승(공복 218 mg/dL) → 스테로이드 유발 고혈당, 인슐린 시작 |
| 3/13 | 비장절제술 시행 |
| 3/17 | Platelet 132,000/μL로 회복 |
| 3/20 | 퇴원 |

투약기록

| 스테로이드 | Prednisolone (3/02 ~ 감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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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투약 | IVIG, Insulin, 철분제, 폐렴구균 백신(수술 전) |

## 보기

1. 이 처치를 주된 수술로 선정하여 등록한다
2. 이번 진료에서는 아무것도 분류하지 않는다
3. 분류하되 주된 수술은 아니다 **✔ 정답**
4. 병태 부호 대신 외인 부호로 대체하여 부여한다
5. 비장절제술에 포함된다

**정답: 3**

## 해설

의료행위는 실제로 시행한 내용에 따라 분류하므로 골수검사도 분류 대상이다. 다만 진단을 위한 처치와 치료를 위한 수술이 함께 있으면 치료를 위한 것을 주된 수술로 선정하므로 비장절제술이 주된 수술이다.

## 심화 해설

골수검사는 혈액질환의 진단에서 핵심적인 검사이지만, 수술·처치 분류 체계에서는 독립적인 ‘주된 수술’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이 환자의 퇴원요약에서 수술명 란에 기재된 것은 복강경 비장절제술(Laparoscopic splenectomy)이며, 골수검사는 검사기록에 별도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번 입원 건의 주된 수술은 비장절제술이 되고, 골수검사는 진단을 위한 처치로 분류하되 주된 수술로 보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TP) 환자에서 시행한 골수검사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ITP는 말초혈액에서 혈소판이 비장 등에서 과도하게 파괴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진단 과정에서 골수검사를 시행하는 주된 목적은 골수에서 혈소판을 만드는 거핵구(megakaryocyte)의 수와 형태를 확인하여 이차성 원인, 특히 골수부전이나 백혈병 등 골수 자체의 질환을 배제하는 데 있습니다. 이 환자의 골수검사 결과에서 거핵구 수 증가가 확인되었고 이형성이나 이차성 원인 시사 소견이 없다고 기록된 것은, 말초에서 혈소판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골수가 이를 보상하기 위해 거핵구 생산을 늘린 전형적인 ITP 소견에 해당합니다.

근거 자료 [2]에서도 소아의 근골격계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을 진단할 때 골수검사(bone marrow examination)가 확진의 기준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골수검사가 질병을 확정하는 진단적 처치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근거 자료 [1]과 [3], [4]에서도 골수검사는 재생불량성 빈혈, 소아 골수단구성 백혈병, 호산구 증가를 동반한 골수성·림프성 종양 등에서 진단과 병태생리 규명을 위해 시행되는 검사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골수검사는 치료 효과를 직접 유발하는 수술적 중재가 아니라, 질환의 원인과 성격을 밝히기 위한 진단적 처치라는 공통된 맥락을 갖습니다.

의무기록에서 수술명 란에 기재된 처치만이 ‘주된 수술’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복강경 비장절제술이 수술기록에 별도로 작성되어 있고, 수술 중 부비장(accessory spleen) 1개를 확인하여 함께 절제한 사실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ITP에서 비장은 혈소판을 파괴하는 주요 장소이자 항혈소판 자가항체를 생산하는 장소이므로, 약물 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 비장절제술이 치료적 수술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주된 수술은 비장절제술이며, 골수검사는 이에 포함되는 처치가 아니라 진단 목적으로 별도 시행된 검사이므로 분류하되 주된 수술은 아닌 것으로 처리합니다.

보기 1이 옳지 않은 이유는 골수검사가 수술명 란에 기재된 수술이 아니고, 진단적 처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보기 2처럼 아무것도 분류하지 않는 것은 골수검사가 의무기록에 명확히 존재하고 진단에 기여한 처치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기 4의 외인 부호는 손상이나 중독의 외적 원인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진단적 처치인 골수검사와는 무관합니다. 보기 5는 골수검사가 비장절제술의 일부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수술 10일 전(3월 3일)에 진단 목적으로 별도 시행되었으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Bone Marrow Failure Model Mimics Aplastic Anemia Patients: Single-Cell Landscape of Immune Response Reveals Novel Mechanisms of Immune Imbalance in AA.일반논문Tan S, Fang F, Sun J, Li Y, Chen Y, Sun W. (2026) · DOI: 10.1002/cam4.71978

- [2]Distinguishing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from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 in children with musculoskeletal complaints: a retrospective cross-sectional study.일반논문Mousavi Torshizi M, Bordbar R, Shahgholi E, Habibi A, Sadeghi P. (2026) · DOI: 10.1186/s12887-026-06701-0

- [3]Successful Haplo-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for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in a Child With Underlying Thrombocytopenia-Absent Radius Syndrome: A Unique Case.일반논문Sharidah SA, Elhussien A, Soliman WIA, Ellithy NI. (2026) · DOI: 10.1002/cnr2.70523

- [4]MPRIP::PDGFRB fusion identified in a male patient with a myeloid/lymphoid neoplasm with eosinophilia.일반논문Gao M, Bachiashvili K, Jamy O, Harada S, Mackinnon AC, Ravindran A, Chen Y, Carroll AJ, Mikhail FM. (2026) · DOI: 10.1007/s00277-026-07035-8

## 임상 시나리오

골수검사의 수술·처치 분류 기준진단적 처치는 주된 수술로 선정하지 않는다
골수검사는 혈액질환의 진단적 처치로, 의무기록의 수술명 란이 아닌 검사기록에 별도로 존재한다. 주된 수술은 수술명 란에 기재된 치료적 수술만 해당하므로, 이 환자의 주된 수술은 복강경 비장절제술이다.

ITP에서 골수검사의 목적은 거핵구 수와 형태를 확인하여 골수부전, 백혈병 등 이차성 원인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 환자는 거핵구 수 증가와 이형성 없음이 확인되어 전형적인 ITP 소견에 해당한다.

주의골수검사를 분류하지 않거나 비장절제술에 포함된 것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진단에 기여한 별도의 처치로 분류하되 주된 수술은 아닌 것으로 기록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골수검사** — 골수 조직을 채취하여 조혈세포의 수와 형태를 확인하는 진단적 처치로, 혈액질환의 원인 감별에 사용된다.
-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TP)** — 자가면역 기전으로 말초혈액에서 혈소판이 과도하게 파괴되는 질환으로, 골수에서는 거핵구 수가 보상적으로 증가한다.
- **거핵구** — 골수에서 혈소판을 생산하는 대형 세포로, ITP에서는 말초 파괴를 보상하기 위해 수가 증가한다.
- **주된 수술** — 의무기록의 수술명 란에 기재된 치료적 수술로, 진단 목적의 검사나 처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비장** — 비장 외에 존재하는 작은 비장 조직으로, ITP에서 비장절제술 시 재발 방지를 위해 함께 절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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