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관 삽입에 대한 처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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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실전 모의고사(차트형)

## 문제

흉관 삽입에 대한 처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7-0588 · 남 / 38세 · 정형외과

퇴원요약

| 입원일 | 2028-01-16 (응급실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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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일 | 2028-02-14 (재원 30일) |
| 퇴원형태 | 퇴원(호전) |
| 주진단 | Multiple injuries |
| 기타진단 | Fracture of lumbar vertebra (L1), closed / Fracture of thoracic vertebra (T12), closed / Fracture of acetabulum, Rt / Traumatic pneumothorax, Rt |
| 수술명 | Posterior fusion with pedicle screw fixation, T11–L2 (2028-01-18) /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right acetabulum (2028-01-25) |

응급실기록 (1/16)

| 사고 개요 | 건설현장 비계에서 약 4 m 높이에서 추락. 근무 시간 중 발생. 안전모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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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력징후 | BP 104/64 mmHg, PR 116/min, RR 26/min, BT 36.1℃ |
| 의식상태 | 명료. 신경학적 결손 없음 |
| 초기 진단 | R/O multiple injuries |

검사기록

| 척추 CT (1/16) | L1 압박골절 및 T12 파열골절. 척수 압박 없음. 모두 폐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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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 CT (1/16) | 우측 절구 골절, 전위 동반 |
| 흉부 CT (1/16) | 우측 기흉(약 20%). 늑골 골절 없음 |
| 뇌 CT (1/16) | 두개내 병변 없음 |

수술기록

| 1/18 수술명 | Posterior fusion with pedicle screw fixation, T11–L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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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수술명 | ORIF, right acetabulum (Kocher-Langenbeck approach) |
| 접근 방법 | 두 수술 모두 개방 |

경과기록

| 1/16 | 응급실 도착. 우측 흉관 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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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척추 후방유합술 시행 |
| 1/20 | 기흉 소실, 흉관 제거 |
| 1/25 | 우측 절구 골절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 |
| 2/05 | 보조기 착용 후 보행 시작 |
| 2/14 | 퇴원 |

투약기록

| 기타 투약 | 진통제, Cefazolin(수술 전후 예방적 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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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이번 진료에서는 아무것도 분류하지 않는다
2. 기흉 부호에 포함된다
3. 이 처치를 주된 수술로 선정하여 등록한다
4. 병태 부호 대신 외인 부호로 대체하여 부여한다
5. 시행된 처치이므로 분류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행위는 실제로 시행한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외상성 기흉에 대해 흉관 삽입이 시행되었으므로 분류 대상이다. 다만 주된병태의 치료와 자원 소모 면에서 주된 수술은 아니다.

## 심화 해설

흉관 삽입은 의무기록상 ‘시행된 처치’에 해당하므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반의 처치 분류 원칙에 따라 별도의 처치 부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례에서 우측 외상성 기흉(traumatic pneumothorax)은 그 자체로 하나의 병태 진단이며, 흉관 삽입은 이 병태에 대한 적극적 중재(intervention)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병태 부호를 대체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병태 부호와 처치 부호를 각각 독립적으로 부여하는 구조가 된다.

처치 분류의 기본 원칙

보건행정 실무에서 처치 부호는 ‘실제로 시행된 행위’를 근거로 분류한다. 의무기록의 경과기록에 1/16 응급실 도착 시 우측 흉관 삽입이 명시되어 있고, 이후 1/20 기흉 소실 후 흉관 제거까지의 경과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흉관 삽입은 단순한 계획이나 의심이 아니라 실제 시행된 처치로 확인된다. 처치 부호는 진단명의 유무와 무관하게 시행된 행위 자체를 분류하므로, 기흉이라는 병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치를 누락해서는 안 된다.

외상성 기흉에서 흉관 삽입의 임상적 의미

외상성 기흉은 둔상 또는 관통상으로 인해 흉막강 내에 공기가 차면서 폐가 허탈되는 상태이다. 이 환자는 건설현장에서 4 m 높이에서 추락한 다발성 손상(multiple injuries) 환자로, 흉부 CT에서 약 20%의 우측 기흉이 확인되었다. 초기 활력징후는 BP 104/64 mmHg, PR 116/min, RR 26/min으로 빈맥과 빈호흡을 동반한 상태였다. 이러한 소견은 흉관 삽입을 통한 흉막강 감압이 필요한 임상적 상황임을 보여준다.

특히 이 환자는 기흉 발생 당일뿐 아니라 이후 척추 후방유합술(1/18)과 절구 골절 관혈적 정복술(1/25)이라는 두 차례의 전신마취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다. 외상성 기흉이 있는 상태에서 전신마취와 양압환기(positive pressure ventilation)를 시행하면 기흉이 악화되거나 긴장성 기흉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흉관 삽입은 단순히 현재의 기흉을 치료하는 목적뿐 아니라, 이후 수술을 위한 수술 전 안전성 확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진다. 근거 자료에서도 외상성 기흉 환자가 골절 수술을 필요로 할 때 기흉 자체에 대한 흉관 삽입, 예방적 배액, 양압환기 회피, 수술 지연 등의 전략이 임상적으로 선택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1].

흉관 삽입의 처치 분류와 병태 부호의 관계

이 문제의 핵심은 ‘흉관 삽입’이라는 처치를 병태 부호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외상성 기흉은 질병 분류에서 S코드 계열의 손상 부호로 분류되며, 흉관 삽입은 처치 분류에서 흉막강 배액술 또는 흉관 삽입술에 해당하는 별도의 처치 부호로 분류된다. 보기 4번의 ‘병태 부호 대신 외인 부호로 대체’는 손상의 발생 원인을 분류하는 외인 부호(V, W, X, Y 코드)와 병태 부호를 혼동한 서술로, 흉관 삽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외인 부호는 추락, 교통사고 등 손상의 발생 기전을 추가로 분류하기 위한 보조 부호이며, 처치 부호를 대체할 수 없다.

또한 보기 2번의 ‘기흉 부호에 포함된다’는 처치와 병태를 하나로 묶는 오류이다. KCD 분류 체계에서 일부 병태 부호가 특정 처치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나, 외상성 기흉은 흉관 삽입을 포함하는 복합 부호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흉 부호만으로 흉관 삽입을 대신할 수 없고, 별도의 처치 부호가 필요하다.

수험생 관점에서의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자격시험에서는 의무기록 사례를 제시하고 ‘특정 처치를 분류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묻는 유형이 반복 출제된다. 이때 판단 기준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의무기록에 처치 시행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가, 둘째, 그 처치가 진단적 행위인가 치료적 행위인가, 셋째, 별도의 처치 부호가 존재하는가이다. 이 사례에서는 경과기록에 흉관 삽입과 제거 시점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 시행 여부가 명확하고, 흉관 삽입은 치료적 중재에 해당하며, 처치 분류표에 해당 부호가 존재하므로 분류 대상이 된다.

근거 자료에서도 흉관 삽입(tube thoracostomy)은 외상성 기흉의 표준적 중재로 다루어지며, 삽입 후 흡인(suction)과 수봉(water seal) 관리 방식의 비교, 수봉 유지 기간과 흉관 제거 후 실패율의 연관성 등이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 이는 흉관 삽입이 단순한 부수 처치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해야 할 핵심 처치임을 뒷받침한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Perioperative Management Strategies for Fracture Surgery in Patients With Traumatic Pneumothorax: A Retrospective Case Series.케이스리포트Aoki K, Mayahara T, Katayama T, Matsuura K, Arai H, Maruo E, Higashi Y. (2026) · DOI: 10.7759/cureus.109760

## 임상 시나리오

외상성 기흉 환자의 흉관 삽입 처치 분류시행된 처치는 병태 부호와 별도로 분류한다
흉관 삽입은 의무기록상 실제 시행된 처치이므로 처치 부호로 분류한다. 외상성 기흉은 병태 부호(S코드 계열)로, 흉관 삽입은 흉막강 배액술에 해당하는 별도의 처치 부호로 각각 독립적으로 부여한다.

이 환자는 4 m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환자로, 흉부 CT에서 약 20%의 우측 기흉이 확인되었다. 활력징후는 PR 116/min, RR 26/min으로 빈맥과 빈호흡을 보여 흉관 삽입이 필요한 임상적 상황이었다.

이후 척추 후방유합술(1/18)과 절구 골절 내고정술(1/25)이 예정되어 있어, 기흉이 있는 상태에서 양압환기를 시행하면 긴장성 기흉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흉관 삽입은 수술 전 안전성 확보 목적도 함께 가진다.

주의외인 부호(V, W, X, Y)는 손상의 발생 원인을 분류하는 보조 부호로, 처치 부호를 대체할 수 없다. 병태 부호를 삭제하거나 외인 부호로 대체하지 말고, 병태와 처치를 각각 분류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처치 분류** — 실제로 시행된 의료 행위를 근거로 별도의 처치 부호를 부여하는 분류 체계
- **외상성 기흉** — 둔상 또는 관통상으로 흉막강 내 공기가 차서 폐가 허탈되는 상태
- **흉관 삽입** — 흉막강 내 공기나 액체를 배출하기 위해 흉벽에 관을 삽입하는 처치
- **외인 부호** — 손상의 발생 원인(추락, 교통사고 등)을 분류하는 보조 부호로 V, W, X, Y 코드
- **양압환기** — 전신마취 시 기도에 양압을 가하는 환기 방식으로 기흉을 악화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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