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측 기흉에 대한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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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실전 모의고사(차트형)

## 문제

우측 기흉에 대한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7-0588 · 남 / 38세 · 정형외과

퇴원요약

| 입원일 | 2028-01-16 (응급실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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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일 | 2028-02-14 (재원 30일) |
| 퇴원형태 | 퇴원(호전) |
| 주진단 | Multiple injuries |
| 기타진단 | Fracture of lumbar vertebra (L1), closed / Fracture of thoracic vertebra (T12), closed / Fracture of acetabulum, Rt / Traumatic pneumothorax, Rt |
| 수술명 | Posterior fusion with pedicle screw fixation, T11–L2 (2028-01-18) /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right acetabulum (2028-01-25) |

응급실기록 (1/16)

| 사고 개요 | 건설현장 비계에서 약 4 m 높이에서 추락. 근무 시간 중 발생. 안전모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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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력징후 | BP 104/64 mmHg, PR 116/min, RR 26/min, BT 36.1℃ |
| 의식상태 | 명료. 신경학적 결손 없음 |
| 초기 진단 | R/O multiple injuries |

검사기록

| 척추 CT (1/16) | L1 압박골절 및 T12 파열골절. 척수 압박 없음. 모두 폐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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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 CT (1/16) | 우측 절구 골절, 전위 동반 |
| 흉부 CT (1/16) | 우측 기흉(약 20%). 늑골 골절 없음 |
| 뇌 CT (1/16) | 두개내 병변 없음 |

수술기록

| 1/18 수술명 | Posterior fusion with pedicle screw fixation, T11–L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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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수술명 | ORIF, right acetabulum (Kocher-Langenbeck approach) |
| 접근 방법 | 두 수술 모두 개방 |

경과기록

| 1/16 | 응급실 도착. 우측 흉관 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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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척추 후방유합술 시행 |
| 1/20 | 기흉 소실, 흉관 제거 |
| 1/25 | 우측 절구 골절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 |
| 2/05 | 보조기 착용 후 보행 시작 |
| 2/14 | 퇴원 |

투약기록

| 기타 투약 | 진통제, Cefazolin(수술 전후 예방적 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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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자발성 기흉으로 분류한다
2. 처치 합병증 항목에 해당하므로 그것으로 분류한다
3. 외상성 기흉으로 분류한다 **✔ 정답**
4. 해당 병태에는 아무 부호도 부여하지 않는다
5. 병태 부호 대신 외인 부호로 대체하여 부여한다

**정답: 3**

## 해설

외상으로 발생한 기흉은 손상의 성질을 나타내는 제ⅩⅨ장의 외상성 기흉 항목으로 분류한다. 기저 폐질환 없이 저절로 발생하는 자발성 기흉과는 분류되는 장이 다르다.

## 심화 해설

외상성 기흉과 자발성 기흉의 분류는 기흉 발생의 원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 환자는 건설현장에서 약 4 m 높이에서 추락한 둔상(blunt trauma) 이후 우측 기흉이 발생했습니다. 흉부 CT에서 우측 기흉(약 20%)이 확인되었고 늑골 골절은 없었으나, 추락이라는 외력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으므로 외상성 기흉(traumatic pneumothorax)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의무기록의 기타진단에도 "Traumatic pneumothorax, Rt"라고 명시되어 있어 외상성 기흉임을 뒷받침합니다.

외상성 기흉의 분류 논리

기흉은 크게 자발성(spontaneous)과 외상성(traumatic)으로 나뉩니다. 자발성 기흉은 외상 없이 폐포나 흉막의 기저 질환 또는 선천적 취약성 때문에 발생하는 반면, 외상성 기흉은 둔상 또는 관통상과 같은 외부의 기계적 힘이 흉벽이나 폐실질에 전달되어 흉막강 내로 공기가 유입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환자는 추락이라는 명백한 외상 기전이 있고, 흉부 CT에서 늑골 골절 없이 기흉만 단독으로 발생한 것은 폐실질의 압력 손상(blast injury 또는 compression injury)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자발성 기흉은 원인 기전상 맞지 않습니다.

처치 합병증과의 구분

보기 2번의 처치 합병증 분류는 의료행위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병태에 적용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우측 흉관 삽입은 기흉이 발생한 이후인 1/16 응급실 도착 시점에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기흉 자체는 흉관 삽입 이전에 이미 CT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기흉은 처치의 결과가 아니라 처치의 적응증이었으므로 합병증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흉관 삽입과 관련된 합병증은 간손상, 횡격막 손상, 혈관 손상 등이 보고되지만, 이 사례에서는 그러한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1][3].

외인 부호의 역할

보기 5번은 외인 부호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이는 부호화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외인 부호(external cause code)는 손상이 발생한 상황(추락, 교통사고, 작업 중 손상 등)을 나타내는 보조적 분류입니다. 기흉이라는 병태 자체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병태 부호와 외인 부호는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부여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이므로 주진단인 Multiple injuries와 함께 외상성 기흉에 해당하는 병태 부호를 부여하고, 추가로 추락 및 작업 중 손상에 해당하는 외인 부호를 별도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흉이 단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발성 손상의 일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임상적 의의

둔상 환자에서 기흉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병태입니다. 이 환자는 초기 활력징후에서 PR 116/min, RR 26/min으로 빈맥과 빈호흡을 보였고, 이는 기흉을 포함한 다발성 손상에 대한 신체의 보상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즉시 우측 흉관 삽입을 시행했고, 1/20에 기흉이 소실되어 흉관을 제거한 경과는 외상성 기흉의 표준적 치료 흐름과 일치합니다 [1]. 둔상 흉부 손상에서 기흉의 조기 발견과 배액은 호흡기계 합병증을 줄이는 데 중요하며, 이는 응급 초음파나 CT 같은 영상 검사의 적극적 활용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4].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Inserting With Care: Classification of Complications Related to Chest Drain Insertion.일반논문Jones AL, Chah KT, Khoo WSK, Fisher T, Grant A, Ben David M, Avramovic J. (2026) · DOI: 10.7759/cureus.104645

- [2]Point-of-Care Ultrasound in Blunt Chest Trauma: Diagnostic Performance and Clinical Relevance.일반논문Matias J, Abreu JM. (2026) · DOI: 10.7759/cureus.105427

- [3]Post-traumatic liver injury caused by chest tube placement: myths and controversies in conservative management.일반논문Álvarez Gahona DS, Montenegro Garcia ED, Valdivieso Vélez JD, Chiriboga Bombón EG, Narváez Salas DI, Zumárraga López FI, Piedra Cevallos MF, Rivera Rodríguez VA. (2026) · DOI: 10.1093/jscr/rjag372

- [4]AI-Enhanced POCUS in Emergency Care.일반논문Puticiu M, Cimpoesu D, Pop F, Ciumanghel I, Rotaru LT, Oprita B, Butoi MA, Belghiru VI, Tat RM, Golea A. (2026) · DOI: 10.3390/diagnostics16020353

## 임상 시나리오

외상성 기흉의 분류와 부호화추락 후 발생한 기흉의 원인별 분류
기흉은 발생 원인에 따라 자발성과 외상성으로 구분한다. 추락 등 외력이 직접 원인이면 외상성 기흉으로 분류한다.

이 환자는 4 m 높이에서 추락한 둔상 후 우측 기흉이 발생했고, 흉부 CT에서 약 20% 기흉이 확인되었다. 늑골 골절 없이 폐실질 압력 손상만으로 기흉이 발생한 경우도 외상성으로 본다.

기흉이 처치 이전에 이미 발생했다면 처치 합병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흉관 삽입은 기흉의 치료 목적이었고, 기흉은 그 적응증이었다.

주의외인 부호는 병태 부호를 대체할 수 없다. 기흉 병태 부호와 추락·작업 중 손상에 대한 외인 부호를 함께 부여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외상성 기흉** — 둔상 또는 관통상 등 외부의 기계적 힘이 흉벽이나 폐실질에 전달되어 흉막강 내로 공기가 유입된 상태
- **자발성 기흉** — 외상 없이 폐포나 흉막의 기저 질환 또는 선천적 취약성 때문에 발생하는 기흉
- **처치 합병증** — 의료행위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병태로, 이 사례의 기흉은 처치 이전에 발생하여 해당하지 않음
- **외인 부호** — 손상이 발생한 상황(추락, 교통사고 등)을 나타내는 보조적 분류로, 병태 부호와 함께 부여됨
- **둔상** — 날카롭지 않은 물체나 표면에 의한 손상으로, 추락 등이 대표적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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