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환자의 감각신경성 난청 부호를 확정할 때 갈림길이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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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실전 모의고사(차트형)

## 문제

이 환자의 감각신경성 난청 부호를 확정할 때 갈림길이 되는 것은?

**[ 의무기록 ]** ○○병원 · 등록번호 27-0402 · 남 / 58세 · 이비인후과 *[요약 차트]*

퇴원요약

| 입원일 | 2027-10-14 |
| --- | --- |
| 퇴원일 | 2027-10-18 (재원 5일) |
| 퇴원형태 | 퇴원(호전) |
| 주진단 | Sudden hearing loss |
| 기타진단 | Sensorineural hearing loss, bilateral / Tinnitus / Hypertension |
| 수술명 | 해당 없음 |

입원기록

| 주호소 | 우측 귀 청력 저하, 3일 전 갑자기 발생 |
| --- | --- |
| 현병력 | 3일 전 아침 기상 시 우측 청력 급격히 저하. 이명 동반. 어지럼은 없음. 좌측은 5년 전부터 서서히 저하되어 있었음 |
| 과거력 | Hypertension 10년. 소음 작업장 근무 20년 |

검사기록

| 순음청력검사 | 우측 65 dB, 좌측 48 dB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 --- | --- |
| 측두골 MRI | 청신경종양 등 종괴성 병변 없음 |
| 고막검사 | 양측 고막 정상 |

경과기록

| 10/14 | 우측 돌발성 난청으로 입원. 고용량 스테로이드 정맥투여 시작 |
| --- | --- |
| 10/16 |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시행 |
| 10/17 | 우측 청력 42 dB로 부분 호전 |
| 10/18 | 퇴원 |

## 보기

1. 난청의 정도(dB)
2. 한쪽인지 양쪽인지 **✔ 정답**
3. 발생 시점
4. 소음 노출력
5. 이명 동반 여부

**정답: 2**

## 해설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은 양쪽인 경우와 한쪽인 경우가 서로 다른 항목으로 분류된다.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었으므로 양쪽 항목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돌발성 난청(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SSNHL)의 코딩에서 핵심은 단순히 ‘청력이 나빠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번에 치료 대상이 된 급성 에피소드가 어느 쪽 귀에서 발생했는지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주호소는 우측 청력 저하이고, 현병력에서도 ‘3일 전 아침 기상 시 우측 청력 급격히 저하’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좌측은 5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기존의 난청입니다. 따라서 이번 입원의 주된 치료 대상은 우측의 급성 돌발성 난청이며, 좌측은 과거력에 해당하는 동반 문제일 뿐입니다.

감각신경성 난청(sensorineural hearing loss)을 부호화할 때 한쪽(unilateral)인지 양쪽(bilateral)인지에 따라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급성 에피소드의 편측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갈림길이 됩니다.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5 dB, 좌측 48 dB로 양측 모두 역치 상승이 확인되지만, 검사 수치만으로는 양측성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무기록의 시간적 경과를 보면 우측은 3일 전 갑자기 발생한 급성 병변이고, 좌측은 5년 전부터 진행된 만성 병변입니다. 돌발성 난청은 72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급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의되며, 특발성 돌발성 난청(idiopathic SSNHL)은 원인 불명의 응급 질환으로 분류됩니다[1][2][3]. 이 환자의 우측 청력 저하는 이 정의에 부합하지만, 좌측은 발생 시점과 경과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이번 입원 에피소드의 주진단은 ‘우측 돌발성 난청’으로 부호화해야 하며, 기타진단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별도로 기재하더라도 주진단의 편측성 판단이 먼저입니다. 보기 중 난청의 정도(dB)는 중증도 분류에는 관여하지만 편측성 부호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발생 시점은 급성과 만성을 구분하는 근거가 되지만, 그 자체가 편측성 부호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소음 노출력과 이명 동반 여부는 원인 추정이나 증상 기술에는 중요하지만 부호 선택의 직접적 갈림길은 아닙니다. 결국 이 환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부호를 확정할 때 갈림길이 되는 것은 한쪽인지 양쪽인지이며, 의무기록상 이번 급성 에피소드는 우측 단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Nomogram Prediction Model for the Prognosis of Idiopathic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일반논문Seo HW, Han SY, Jeong JH, Lee SH, Tae K, Chung JH. (2026) · DOI: 10.1097/mao.0000000000004984

- [2]Interpretable Machine Learning for Subtype-Specific Prognosis in Sudden Hearing Loss일반논문Wang W, Li W, Dong D, Xun M, Dai L, Cheng X, Jing J, Ren T, Chen B, Zhao H, Fang Y. (2026) · DOI: 10.21203/rs.3.rs-10177679/v1

- [3]Multimodal biomarkers in idiopathic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integrating immune, vascular, and metabolic perspectives for precision medicine.일반논문Li Q, Li H, Zhao H. (2026) · DOI: 10.3389/fimmu.2026.1880059

## 임상 시나리오

돌발성 난청 코딩의 편측성 판단급성 에피소드의 위치를 시간적 경과로 확정한다
감각신경성 난청 부호는 한쪽(unilateral)인지 양쪽(bilateral)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 환자의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5 dB, 좌측 48 dB로 양측 모두 역치 상승이 확인되지만, 검사 수치만으로 양측성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의무기록의 시간적 경과를 보면 우측은 3일 전 갑자기 발생한 급성 병변이고, 좌측은 5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만성 병변이다. 돌발성 난청은 72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급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의되므로, 이번 입원의 주된 치료 대상은 우측의 급성 에피소드이다.

주의검사 수치만으로 양측성으로 오인하기 쉽다. 기타진단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별도로 기재하더라도, 주진단의 편측성 판단이 먼저이며 이번 급성 에피소드는 우측 단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핵심 개념

- **돌발성 난청** — 72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급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특발성인 경우 응급 질환으로 분류된다.
- **감각신경성 난청** — 내이 또는 청신경의 병변으로 인한 난청으로, 한쪽(unilateral)인지 양쪽(bilateral)인지에 따라 부호가 달라진다.
- **편측성** — 질병이 한쪽에만 발생했는지 양쪽에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특성으로, 부호 선택의 핵심 기준이다.
- **순음청력검사** — 주파수별 청력 역치를 측정하는 검사로, 난청의 정도와 유형을 평가한다.
- **주진단** — 이번 입원의 주된 치료 대상이 된 질환으로, 의무기록의 시간적 경과를 고려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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