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일 처방된 용량대로 복용한 약물에 의한 반응이었다면 분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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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만일 처방된 용량대로 복용한 약물에 의한 반응이었다면 분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7-0198 · 여 / 46세 · 응급의학과 → 소화기내과

퇴원요약

| 입원일 | 2027-07-19 (응급실 경유) |
| --- | --- |
| 퇴원일 | 2027-07-28 (재원 10일) |
| 퇴원형태 | 퇴원(호전) |
| 주진단 | Altered mental status |
| 기타진단 | Poisoning by acetaminophen / Toxic liver disease with hepatic necrosis / Acute kidney injury |
| 수술명 | 해당 없음 |

응급실기록 (7/19)

| 사고 개요 | 자택에서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되어 이송. 다량의 acetaminophen 복용이 추정되나 경위 확인 불가. 보호자 진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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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력징후 | BP 96/58 mmHg, PR 104/min, RR 20/min, BT 36.0℃ |
| 의식상태 | 기면(drowsy) |
| 초기 진단 | R/O drug poisoning |

검사결과

| 혈중 농도 (7/19) | Acetaminophen 218 μg/mL (독성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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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기능검사 | AST 3,240, ALT 2,880, Total bilirubin 5.2 mg/dL, INR 2.4 |
| 신기능검사 | BUN 42 mg/dL, Cr 2.6 mg/dL (기저 0.7) |

검사기록

| 복부 초음파 (7/21) | 간 실질 에코 불균질. 담도 폐색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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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CT (7/19) | 두개내 병변 없음 |

경과기록

| 7/19 | 응급실 도착. 위세척 및 활성탄 투여 후 N-acetylcysteine 해독요법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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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 | 간효소 최고치. 독성 간질환(간괴사 동반) 진단 |
| 7/22 | Cr 2.6 → 급성 콩팥손상 진단, 수액요법 |
| 7/25 | 간효소 및 Cr 호전. 의식 명료 |
| 7/27 | 정신건강의학과 협진 시행 |
| 7/28 | 퇴원 |

투약기록

| 해독제 | N-acetylcysteine IV (7/19 ~ 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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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투약 | 수액, 활성탄 |

## 보기

1. 어느 경우든 분류가 달라지지 않는다
2. 처치 합병증 항목에 해당하므로 그것으로 분류한다
3. 투여 방법과 무관하게 중독 부호를 그대로 쓴다
4. 외인 부호는 생략하고 병태만 부여한다
5. 나타난 병태를 주된병태로 하고 외인 부호를 부가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바르게 투여한 약물로 생긴 반응은 부작용이며, 나타난 병태를 주된병태로 하고 치료상 사용에 해당하는 외인 부호를 부가한다. 투여의 적정성이 부작용과 중독을 가르는 기준이다.

## 심화 해설

약물유해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은 처방된 용량대로 복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 체계가 달라진다. 문제의 사례처럼 다량의 acetaminophen을 복용하여 혈중 농도가 218 μg/mL로 독성 범위에 도달하고 간괴사(toxic liver disease with hepatic necrosis)와 급성 콩팥손상(acute kidney injury)이 발생한 경우, 이는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과량 복용에 의한 중독(poisoning)으로 분류된다. 반면 처방된 용량대로 복용한 약물에 의해 나타난 반응이라면 이는 약물유해반응(ADR)의 범주에 해당한다.

ADR은 약물을 정상적인 치료 용량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유해하고 의도되지 않은 반응을 의미한다. Guo와 Dong의 연구에 따르면 ADR은 전 세계적으로 이환율과 사망률의 주요 원인이며, 미국의 사망진단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ADR 관련 사망률은 연령, 지역, 약물 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2]. 이는 ADR이 단순한 부작용을 넘어 인구집단 수준에서 관리해야 할 공중보건 문제임을 시사한다.

문제의 핵심은 동일한 약물에 의한 손상이라도 투여 경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의무기록 사례는 다량 복용이 추정되고 혈중 농도가 독성 범위에 있어 중독으로 분류되지만, 만약 처방된 용량대로 복용한 후 간독성이 나타났다면 이는 치료 용량에서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반응, 즉 ADR로 분류해야 한다. 이때 의료기관에서의 코딩 관점에서는 나타난 병태인 독성 간질환(toxic liver disease)을 주된병태로 부여하고, 그 원인이 된 약물을 외인(external cause) 부호로 추가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

Redeker 등의 다기관 연구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에서 ADR을 탐지하기 위한 표현형 알고리즘(phenotype algorithm)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ADR이 단일 진단명으로 명확히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정형 임상 기록을 함께 활용해야 함을 보여준다[3]. 이는 보건행정 실무에서 ADR 분류와 코딩의 정확성이 환자안전 감시와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 체계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Barakat 등의 연구는 응급실에 내원한 중독 환자를 의도적 중독(intentional poisoning)과 비의도적 중독(unintentional poisoning)으로 구분하여 비교했는데, 의도적 중독은 자살 시도와 관련이 깊고 비의도적 중독은 약물 오용이나 우발적 노출과 연관되는 등 환자 특성과 예후가 다르게 나타났다[1]. 이는 중독과 ADR의 구분이 단순한 용어 차이가 아니라 역학적 특성, 관리 전략, 예방 접근법을 달리하는 분류 체계임을 보여준다.

한편 Obeidat 등의 연구는 약물 알레르기 문서화의 질을 평가하면서, 종이 기반 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약물 관련 정보가 여러 양식에 분산되어 기록될 경우 임상 기록과 약물 기록 간의 일치도(concordance)가 낮아질 수 있음을 보고했다[4]. 이는 ADR이나 약물 알레르기 정보가 정확히 분류되고 문서화되지 않으면 환자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보건행정 실무에서 약물 관련 유해 사건의 분류 체계를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처방 용량대로 복용한 약물에 의한 반응은 중독이 아닌 ADR로 분류되며, 코딩 실무에서는 나타난 병태를 주된병태로 하고 약물을 외인 부호로 부가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약물 관련 손상의 예방 가능성 평가, 약물감시 보고, 보험청구 및 통계 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류상의 핵심 차이이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Comparing intentional and unintentional poisoning among patients presenting to the emergency department at a tertiary care center in Lebanon: A retrospective descriptive analysis.일반논문Barakat A, Salam Y, Oueidat N, Saifi Z, Tamim H, Kazzi Z, Hitti E, El Zahran T. (2026) · DOI: 10.1371/journal.pone.0342694

- [2]Disparities and trends in drug-related adverse reaction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 1999-2020.일반논문Guo L, Dong X. (2026) · DOI: 10.1177/20420986261421278

- [3]Development of phenotype algorithms for the detection of adverse events in electronic health record data: a multicentre study.일반논문Redeker L, Haerdtlein A, Wermund AM, Mussawy B, Rottenkolber M, Coenen M, Dürr P, Federbusch M, Jüttner CP, Schuster AK, Seidling HM, Uciteli A, Beger C, Neumann D, Loeffler M, Dreischulte T, Schmiedl S, POLAR_MI consortium. (2026) · DOI: 10.1136/bmjopen-2025-111175

- [4]Quality of Drug Allergy Documentation in a Resource-Limited Paper-Based Hospital in Pakistan: Audit of Concordance and Completeness.일반논문Obeidat A, Ud Din A, Khan MA, Asad Khan A, Atif E, Mazhar MA, Khan MZ, Qazi S. (2026) · DOI: 10.3390/healthcare14070957

## 임상 시나리오

약물유해반응(ADR) 분류 및 코딩 가이드정상 용량 약물 반응과 중독의 분류 차이
처방된 용량대로 복용한 약물에 의한 반응은 약물유해반응(ADR)으로 분류한다. 이때 나타난 병태(예: 독성 간질환)를 주된병태로 부여하고, 원인이 된 약물을 외인 부호로 추가한다.

반면 다량 복용으로 혈중 농도가 독성 범위(acetaminophen 218 μg/mL)에 도달한 경우는 중독(poisoning)으로 분류한다. 중독은 의도적/비의도적 과량 복용에 적용되며, ADR과는 분류 체계가 다르다.

주의ADR은 의료기관에서 단일 진단명으로 명확히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정형 임상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 체계의 정확성을 위해 투여 경위(정상 용량 vs 과량)를 반드시 확인할 것.

## 핵심 개념

- **약물유해반응** — 정상적인 치료 용량으로 약물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유해하고 의도되지 않은 반응
- **중독** —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과량 복용으로 인해 독성 범위에 도달하여 손상이 발생한 상태
- **외인 부호** — 질병이나 손상의 원인이 된 외부 요인(약물, 사고 등)을 분류하는 부호
- **주된병태** — 입원 기간 중 주된 의료 자원을 소모한 병태로, 주진단으로 선정되는 상태
- **약물감시** — 약물유해반응을 탐지, 평가, 이해,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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