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원요약에 함께 기재된 epilepsy에 대한 처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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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실전 모의고사(차트형)

## 문제

퇴원요약에 함께 기재된 epilepsy에 대한 처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병원 · 등록번호 26-1422 · 여 / 39세 · 피부과 *[요약 차트]*

퇴원요약

| 입원일 | 2026-07-28 |
| --- | --- |
| 퇴원일 | 2026-08-08 (재원 12일) |
| 퇴원형태 | 퇴원(호전) |
| 주진단 | Stevens-Johnson syndrome |
| 기타진단 | Epilepsy / Dehydration |
| 수술명 | 해당 없음 |
| 약물 관련 기재 | 처방된 용량대로 복용한 phenytoin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입원기록

| 주호소 | 전신 발진 및 구강 점막 미란, 4일간 |
| --- | --- |
| 현병력 | 3주 전 epilepsy로 phenytoin 처방받아 처방된 용량대로 복용하던 중 발열과 전신 발진 발생. 구강·결막 미란 동반하여 내원 |
| 과거력 | Epilepsy 2년 |

검사기록

| 피부 생검 (7/29) | 표피 전층 괴사 및 표피하 수포 → Stevens-Johnson syndrome 확진 |
| --- | --- |
| 침범 범위 | 체표면적 약 8% |

경과기록

| 7/28 | 전신 발진으로 입원. Phenytoin 즉시 중단, levetiracetam으로 변경 |
| --- | --- |
| 7/29 | 피부 생검 시행 |
| 8/01 | 수액 및 스테로이드 치료. 탈수 교정 |
| 8/05 | 병변 상피화 진행 |
| 8/08 | 퇴원 |

## 보기

1. 투약이 변경된 병태이므로 기타병태로 부여한다 **✔ 정답**
2. 해당 병태에는 아무 부호도 부여하지 않는다
3. 이 병태를 주된병태로 재선정하여 부여한다
4. 병태 부호 대신 외인 부호로 대체하여 부여한다
5. 손상의 후유증 항목으로 분류하여 부여한다

**정답: 1**

## 해설

기타병태는 진료 기간에 함께 치료하였거나 진료에 영향을 준 병태다. Epilepsy는 원인 약물을 복용하게 된 기저질환이며 입원 중 항경련제가 다른 약물로 변경되었으므로 진료에 영향을 준 병태에 해당한다.

## 임상 시나리오

실기 차트 판독 가이드 — 약물 부작용
**1. 부작용이냐 중독이냐**: **바르게 투여한 약물**로 생긴 반응은 부작용이다. 잘못 투여하거나 과량 투여한 경우가 중독이다. 이 차트는 처방된 용량대로 복용했음이 두 곳에 명시되어 있다.

**2. 부작용의 주된병태는 나타난 병태**: 부작용은 **나타난 병태(Stevens-Johnson syndrome, L51.1)**를 주된병태로 하고, 치료상 사용에 해당하는 외인 부호(Y40–Y59)를 임의의 부가코드로 사용한다.

**3. 중독이라면 정반대**: 중독은 **중독 부호를 주된병태**로 하고 사고·고의적 자해·가해·의도 미확인 중 해당하는 외인 부호를 부가한다. 부작용과 주·부가 관계가 뒤바뀐다.

**4. 약물 및 화학물질 표의 구조**: 중독 부호 1열 + 외인 4열(사고 · 고의적 자해 · 의도 미확인 · 치료상 사용). **마지막 열만 부작용**이고 앞의 세 열은 중독이다. 가해는 물질별로 나뉘지 않아 열이 없다.

**5. 원인 약물이 진단명에 없어도**: 진단명에 약물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도, 기록에서 원인 약물과 투여 적정성이 확인되면 외인 부호를 부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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