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환자의 주된병태와 부가코드의 관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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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실전 모의고사(차트형)

## 문제

이 환자의 주된병태와 부가코드의 관계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병원 · 등록번호 26-1422 · 여 / 39세 · 피부과 *[요약 차트]*

퇴원요약

| 입원일 | 2026-07-28 |
| --- | --- |
| 퇴원일 | 2026-08-08 (재원 12일) |
| 퇴원형태 | 퇴원(호전) |
| 주진단 | Stevens-Johnson syndrome |
| 기타진단 | Epilepsy / Dehydration |
| 수술명 | 해당 없음 |
| 약물 관련 기재 | 처방된 용량대로 복용한 phenytoin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입원기록

| 주호소 | 전신 발진 및 구강 점막 미란, 4일간 |
| --- | --- |
| 현병력 | 3주 전 epilepsy로 phenytoin 처방받아 처방된 용량대로 복용하던 중 발열과 전신 발진 발생. 구강·결막 미란 동반하여 내원 |
| 과거력 | Epilepsy 2년 |

검사기록

| 피부 생검 (7/29) | 표피 전층 괴사 및 표피하 수포 → Stevens-Johnson syndrome 확진 |
| --- | --- |
| 침범 범위 | 체표면적 약 8% |

경과기록

| 7/28 | 전신 발진으로 입원. Phenytoin 즉시 중단, levetiracetam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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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9 | 피부 생검 시행 |
| 8/01 | 수액 및 스테로이드 치료. 탈수 교정 |
| 8/05 | 병변 상피화 진행 |
| 8/08 | 퇴원 |

## 보기

1. 중독 부호를 주된병태로 하고 사고에 해당하는 외인 부호를 부가한다
2. 원인 약물 부호를 주된병태로 한다
3. 나타난 병태를 주된병태로 하고 외인 부호를 부가한다 **✔ 정답**
4. 외인 부호를 주된병태로 삼아 부여한다
5. 부가코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 3**

## 해설

부작용은 나타난 병태(스티븐스-존슨증후군)를 주된병태로 하고, 약물 및 화학물질 표의 치료상 사용 열에 해당하는 외인 부호(Y40–Y59)를 임의의 부가코드로 사용한다.

## 심화 해설

Stevens-Johnson syndrome(SJS)은 피부와 점막에 광범위한 표피 괴사와 수포를 일으키는 중증 피부약물유해반응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phenytoin을 처방된 용량대로 복용한 후 발생한 SJS로, 의무기록의 약물 관련 기재에서도 명확히 phenytoin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에서 다루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딩 원칙에 따르면, 약물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병태는 약물유해반응으로 분류하며, 이때는 나타난 병태(SJS)를 주된병태로 부여하고, 원인 약물을 나타내는 외인 부호(예: phenytoin에 의한 중독 또는 유해작용)를 부가코드로 사용합니다. 이는 약물을 처방된 용량대로 복용했음에도 발생한 유해작용이므로 중독이 아니라 치료적 사용에 따른 유해작용에 해당하며, 주된병태는 어디까지나 환자에게 나타난 임상적 상태인 SJS가 됩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이 옳습니다. 보기 1번의 중독 부호를 주된병태로 하는 방식은 약물의 과량 복용이나 오용 등 중독 상황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보기 2번처럼 원인 약물을 주된병태로 삼는 것은 임상적으로 환자의 주된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SJS/TEN 생존자 연구에서도 급성기 입원 동안의 신체 증상과 이후의 장기적 후유증이 환자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어, 코딩 시에도 SJS라는 병태 자체를 주된병태로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환자 질병 이환의 실체와 보건통계 생산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Recovering From Stevens-Johnson Syndrome and Toxic Epidermal Necrolysis.일반논문Martin-Pozo MD, Williams EA, Bonnet KR, Kaffenberger BH, Schlundt DG, Phillips EJ, SJS Survivor Study. (2026) · DOI: 10.1001/jamadermatol.2025.4345

## 임상 시나리오

약물유해반응 코딩 원칙처방 용량 복용 후 발생한 병태의 주진단 선정
처방된 용량대로 약물을 복용한 후 발생한 유해반응은 나타난 병태를 주된병태로 부여하고, 원인 약물을 나타내는 외인 부호를 부가코드로 사용한다.

SJS는 체표면적 10% 미만 침범 시 SJS로 분류하며, 30% 이상이면 독성표피괴사용해(TEN)로 분류한다. 이 환자는 침범 범위가 약 8%로 SJS에 해당한다.

주의약물 중독은 과량 복용이나 오용 시 적용하는 별개의 코딩 원칙이므로, 처방 용량을 준수한 유해작용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원인 약물을 주진단으로 삼으면 환자의 주된 임상 상태를 왜곡한다.

## 핵심 개념

- **약물유해반응** — 처방된 용량대로 약물을 복용했음에도 발생하는 의도되지 않은 유해한 반응
- **외인 부호** — 질병의 원인이 되는 약물, 화학물질 등 외부 요인을 나타내는 보조 분류 코드
- **Stevens-Johnson syndrome** — 피부와 점막의 광범위한 표피 괴사와 수포를 특징으로 하는 중증 피부약물유해반응
- **주된병태** — 환자의 입원을 초래한 주된 임상 상태로, 주진단으로 선정되는 병태
- **중독** — 약물의 과량 복용, 오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태로 약물유해반응과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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