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6일에 진단된 흡인폐렴에 대한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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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실전 모의고사(차트형)

## 문제

10월 26일에 진단된 흡인폐렴에 대한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요양병원 · 등록번호 26-1288 · 여 / 82세 · 신경과 → 정형외과

퇴원요약

| 입원일 | 2026-10-05 |
| --- | --- |
| 퇴원일 | 2026-11-02 (재원 29일) |
| 퇴원형태 | 퇴원(호전) |
| 주진단 | 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 |
| 기타진단 | Fracture of neck of femur, Rt (입원 중 발생) / Aspiration pneumonia / Hypertension |
| 수술명 | Bipolar hemiarthroplasty, Rt hip (2026-10-19) |

입원기록

| 주호소 | 인지기능 저하 악화 및 반복적 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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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력 | 3년 전 Alzheimer’s disease 진단 후 경구약 복용 중. 최근 2개월간 지남력 저하 악화, 야간 배회 및 초조 증가하여 조절 목적으로 입원 |
| 과거력 | Alzheimer’s disease 3년, Hypertension 20년 |
| 사회력 | 비흡연, 음주 없음 |

검사기록

| MMSE (10/06) | 11점 /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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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MRI (10/07) | 양측 해마 위축 및 전반적 피질 위축. 급성 병변 없음 |
| 우측 고관절 X-ray (10/18) | Displaced fracture, neck of right femur |
| 흉부 X-ray (10/26) | 우하엽 침윤 |

수술기록 (10/19)

| 수술명 | Bipolar hemiarthroplasty, right h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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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방법 | 개방(후방 접근) |
| 수술 중 소견 | Displaced femoral neck fracture. 골두 치환 시행 |

경과기록

| 10/05 | 인지기능 저하로 신경과 입원. 약물 조정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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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8 | 야간에 병실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짐 → 우측 고관절 통증, X-ray에서 대퇴골 경부 골절 확인 |
| 10/19 | 정형외과 전과 후 인공관절 반치환술 시행 |
| 10/26 | 발열 및 산소포화도 저하. 흉부 X-ray에서 우하엽 침윤 → Aspiration pneumonia 진단, 항생제 시작 |
| 10/30 | 발열 소실, 보행 재활 시작 |
| 11/02 | 퇴원 |

투약기록

| 항생제 | Piperacillin/Tazobactam (10/26 ~ 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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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투약 | Donepezil, Memantine, Amlodipine |

## 보기

1. 수술 후 발생하였으므로 처치 합병증 항목으로 분류한다
2. 음식·구토물에 의한 폐렴으로 분류한다 **✔ 정답**
3.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분류한다
4. 해당 병태에는 아무 부호도 부여하지 않는다
5. 이 병태를 주된병태로 재선정하여 부여한다

**정답: 2**

## 해설

흡인폐렴은 음식 또는 구토물에 의한 폐렴(J69.0)이라는 고유의 분류항목을 가진다. 수술 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치 합병증 항목으로 보내지 않으며,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분류하는 것도 기록에 명시된 정보를 버리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 심화 해설

흡인폐렴(aspiration pneumonia)은 구강인두 분비물, 위 내용물, 음식물 등이 기도로 흡인되어 발생하는 폐렴으로, 고령 환자에서 주요한 폐렴 원인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82세 여성 환자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입원 중 대퇴골 경부 골절로 수술을 받은 뒤 발열과 산소포화도 저하가 나타났고, 흉부 X-ray에서 우하엽 침윤이 확인되어 흡인폐렴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진단명 부호화의 핵심 원리

흡인폐렴은 ICD-10에서 J69 계열로 분류됩니다. 이는 '고체 및 액체에 의한 폐렴' 범주에 속하며, 음식물이나 구토물의 흡인으로 인한 폐렴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호화합니다. 보기 2번의 '음식·구토물에 의한 폐렴'이 정답인 이유는, 흡인폐렴이라는 진단명 자체가 이미 흡인이라는 병태생리적 기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 환자에서 흡인폐렴은 연하장애(oropharyngeal dysphagia)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거 자료[1]에 따르면 구강인두 연하장애는 노인 환자에서 흔하며 폐렴의 주요 위험인자입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연하 조절 능력이 감소하고, 특히 수술 후 침상 안정 기간 동안 구강 분비물이나 위 내용물의 흡인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MMSE 11점으로 인지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고, 고관절 수술 후 부동 상태에서 흡인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답 분석

보기 1번의 '수술 후 발생하였으므로 처치 합병증 항목으로 분류한다'는 오답입니다. 수술 후 발생했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 처치 합병증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처치 합병증(T80-T88)은 의료행위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병태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흡인폐렴은 수술 자체의 직접적 합병증이라기보다, 수술 후 부동 상태와 기저 연하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 환자 요인에 의해 발생한 별개의 병태입니다.

보기 3번의 '상세불명의 폐렴'은 흡인이라는 원인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세불명 폐렴(J18)은 원인균이나 발생기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Aspiration pneumonia'라는 진단명으로 흡인이라는 기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 J69 계열 부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보기 4번의 '아무 부호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오답입니다. 흡인폐렴은 환자의 재원일수, 의료자원 소모, 치료 내용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병태입니다. 항생제 투여(Piperacillin/Tazobactam)가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루어졌고, 이는 진단과 치료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입원 중 발생한 새로운 병태는 기타진단으로 반드시 부호화해야 합니다.

보기 5번의 '주된병태로 재선정'은 오답입니다. 주진단은 입원 당시 환자의 주된 상태, 즉 검사와 치료를 받은 주된 병태를 의미합니다. 이 환자는 알츠하이머병의 인지기능 저하 악화와 행동증상 조절을 위해 입원했으므로 주진단은 '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가 유지됩니다. 흡인폐렴은 입원 중 발생한 기타진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흡인폐렴의 임상적 중요성

근거 자료[3]에 따르면 흡인폐렴은 초고령 사회에서 폐렴 관련 사망의 주요 원인입니다.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29.3%에 달하며 흡인폐렴이 폐렴 관련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가진 고령 환자에서 연하장애가 동반될 위험이 높고, 이로 인한 흡인폐렴이 주요 합병증이자 사망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거 자료[2]에서도 흡인폐렴이 고령 환자의 사망 위험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며, 신속한 진단 인식과 예후 계층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수술 후 발열과 산소포화도 저하라는 전형적인 임상 양상으로 비교적 조기에 진단되었고, 항생제 치료 후 호전되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부호화 실무 적용

이 사례에서 흡인폐렴은 J69.0(음식 및 구토물에 의한 폐렴)으로 부호화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에 흡인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Aspiration pneumonia'라는 진단명은 그 자체로 흡인에 의한 폐렴을 의미하므로 J69 계열로 분류하는 것이 ICD-10의 분류 원칙에 부합합니다. 퇴원요약의 기타진단 목록에 'Aspiration pneumonia'가 포함되어 있고, 경과기록에 진단일(10월 26일)과 치료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 기타진단으로의 부호화가 타당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Multifeature endoscopic swallowing patterns associated with pneumonia in hospitalized geriatric patients: a four-year longitudinal cohort study.일반논문Kocar TD, Peranovic S, Labeit B, Lapa S, Muhle P, Suntrup-Krueger S, Greiner T, Minor J, Dziewas R, Stoev K, Neuendorff NR, Wirth R, Pourhassan M, Lueg G. (2026) · DOI: 10.1186/s12877-026-07803-1

- [2]Quantifying clinical indicators for identifying and prognosticating aspiration pneumonia in Chinese geriatric patients: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integrating multivariable regression and interpretable machine learning.일반논문Cao W, Xie L, Xu G, Lu Z, Hu Y, Zhao Z, Li Q, Ma W, Wang W, Zhao J. (2026) · DOI: 10.3389/fmed.2026.1735311

- [3]Pneumococcal vaccination and aspiration pneumonia in super-aged societies: A scoping review of the evidence landscape.일반논문Ueda A, Nohara K. (2026) · DOI: 10.35772/ghm.2026.01022

## 임상 시나리오

흡인폐렴 부호화 가이드고령 입원 환자에서 발생한 흡인폐렴의 ICD-10 분류
흡인폐렴은 흡인 기전이 진단명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J69 계열(고체 및 액체에 의한 폐렴)로 부호화한다. 상세불명 폐렴(J18)은 원인균이나 발생기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한다.

수술 후 발생했더라도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 처치 합병증(T80-T88)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처치 합병증은 의료행위 자체가 직접 원인인 병태에만 부여한다.

입원 중 새로 발생한 흡인폐렴은 기타진단으로 부여하며, 입원 사유인 기저질환(예: 알츠하이머병)이 주진단으로 유지된다.

주의고령 환자, 특히 인지기능 저하나 수술 후 부동 상태에서는 연하장애로 인한 흡인 위험이 높으므로, 발열이나 산소포화도 저하 시 흡인폐렴을 적극적으로 감별하고 진단명에 흡인 기전을 명확히 기록해야 정확한 부호화가 가능하다.

## 핵심 개념

- **흡인폐렴** — 구강인두 분비물, 위 내용물, 음식물 등이 기도로 흡인되어 발생하는 폐렴. ICD-10에서 J69 계열로 분류된다.
- **처치 합병증** — T80-T88 범주로, 의료행위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병태에 부여한다.
- **주진단** — 입원 당시 환자의 주된 상태로, 검사와 치료를 받은 주된 병태를 의미한다.
- **기타진단** — 입원 중 새로 발생하거나 주진단 외에 환자 관리에 영향을 미친 병태.
- **연하장애** — 삼킴 기능의 저하로, 고령자와 인지기능 저하 환자에서 흡인폐렴의 주요 위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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