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성 신우신염에 대한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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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실전 모의고사(차트형)

## 문제

급성 신우신염에 대한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6-0612 · 여 / 58세 · 내분비내과

퇴원요약

| 입원일 | 2026-05-11 |
| --- | --- |
| 퇴원일 | 2026-05-22 (재원 12일) |
| 퇴원형태 | 퇴원(호전) |
| 주진단 | Generalized edema |
| 기타진단 | Type 2 diabetes mellitus with established diabetic nephropathy / Acute pyelonephritis, Lt / Diabetic nonproliferative retinopathy / Hypertension |
| 수술명 | 해당 없음 |

입원기록

| 주호소 | 전신부종, 2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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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력 | 2주 전부터 양측 하지 함요부종 발생, 거품뇨 동반. 내원 3일 전부터 발열과 좌측 측복부 통증 발생 |
| 과거력 | Type 2 DM 15년(insulin), Hypertension 10년 |
| 사회력 | 비흡연, 음주 없음 |

검사결과

| 요검사 (5/11) | Protein 3+, WBC many, Nitrite (+). 24시간 요단백 4.2 g/day (macroalbuminur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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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화학검사 | BUN 38 mg/dL, Cr 2.1 mg/dL, Albumin 2.6 g/dL, HbA1c 9.4% |
| 일반혈액검사 | WBC 15,200/μL, Hb 10.2 g/dL |
| 소변배양 (5/13 결과보고) | Escherichia coli, > 10⁵ CFU/mL |

검사기록

| 신장 초음파 (5/12) | 양측 신실질 에코 증가. 좌측 신장 종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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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저검사 (5/14) | 양안 미세동맥류 및 점상출혈 → Non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
| 신생검 | 시행하지 않음 |

경과기록

| 5/11 | 전신부종으로 입원. 신증후군 범위의 단백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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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 발열 38.8℃, 좌측 늑골척추각 압통 (+) → Acute pyelonephritis 추정, 경험적 항생제 시작 |
| 5/14 | 내분비내과 협진: Established diabetic nephropathy로 진단. 부종은 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 |
| 5/16 | 발열 소실. 소변배양 결과에 따라 항생제 조정 |
| 5/20 | 부종 호전, 소변량 유지 |
| 5/22 | 퇴원 |

투약기록

| 항생제 | Ceftriaxone → Ciprofloxacin (배양 결과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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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투약 | Insulin glargine, Furosemide, Losartan |

## 보기

1. 이 병태를 주된병태로 선정하여 부여한다
2. 손상의 후유증 항목으로 분류하여 부여한다
3. 해당 병태에는 아무 부호도 부여하지 않는다
4. 외인 부호를 사용하여 이 병태를 부여한다
5. 기타병태로 부여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입원 후 발열과 CVA tenderness로 진단되어 항생제 치료가 이루어졌으므로 진료에 영향을 준 병태에 해당하여 기타병태로 부여한다. 다만 이번 진료의 초점은 신장병증과 그로 인한 edema이므로 주된병태는 아니다.

## 심화 해설

급성 신우신염(acute pyelonephritis)은 세균 감염이 신장 실질과 신우에 발생한 상부 요로감염으로, 임상적으로 발열, 측복부 통증, 늑골척추각 압통 등이 나타난다. 이 사례에서 환자는 38.8℃의 발열과 좌측 늑골척추각 압통, 소변검사상 WBC many 및 nitrite 양성, 소변배양에서 Escherichia coli가 10⁵ CFU/mL 이상 동정되어 급성 신우신염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 신장 초음파에서 좌측 신장 종대가 확인된 것도 신우신염의 영상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

이 환자의 주된 입원 사유는 전신부종과 신증후군 범위의 단백뇨로, 내분비내과 협진을 통해 established diabetic nephropathy가 주진단으로 확정되었다. 급성 신우신염은 입원 중 새로 발견되어 항생제 치료가 이루어진 병태이므로, 주된병태로 선정하지 않고 기타병태로 분류하여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원기록상 주호소는 2주간의 전신부종이었고, 발열과 측복부 통증은 내원 3일 전부터 발생한 비교적 최근 증상이며, 경과기록에서도 신우신염은 입원 후 추정 진단으로 시작되어 치료된 경과를 보인다.

보기 1번의 '주된병태로 선정'은 이 사례에서 주진단이 당뇨병성 신증에 따른 전신부종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보기 2번의 '손상의 후유증 항목'은 급성 신우신염이 외상이나 손상의 결과로 발생한 병태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보기 3번의 '아무 부호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원 기간 중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진 병태를 누락시키는 오류이다. 보기 4번의 '외인 부호'는 손상이나 중독의 외적 원인을 분류하는 부호 체계로, 감염성 질환인 급성 신우신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급성 신우신염은 요로폐색이 동반될 경우 비뇨기과적 응급 상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농뇨나 세균뇨가 없는 경우도 있어 임상 양상과 영상 소견을 종합한 진단적 접근이 필요하다[1]. 인구 기반 역학 연구에서도 급성 신우신염은 일차의료 환경에서 항생제 처방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감염 질환으로 보고되고 있다[2]. 중증 형태인 기종성 신우신염(emphysematous pyelonephritis)은 신실질 내 가스 형성을 동반하는 괴사성 감염으로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사례처럼 초기 경험적 항생제로 세프트리악손을 사용하다 배양 결과에 따라 시프로플록사신으로 조정하는 접근은 균주 감수성에 기반한 표준적 치료 원칙에 부합한다[3].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Etiopathogenesis and Antibacterial Therapy Approach in Patients with Acute Obstructive Pyelonephritis-A Retrospective Study.일반논문Mitroi V, Mastalier B, Chitca DD, Fieraru A, Mitroi IM, Popovici V, Ozon EA, Săndulescu O. (2026) · DOI: 10.3390/antibiotics15020164

- [2]Population-based epidemiological analysis of acute pyelonephritis and antibiotic prescription in Spain (2009-2018).일반논문Redondo-Sánchez J, Rodríguez-Barrientos R, Muntañola-Valero C, de-Hoyos-Alonso MDC, Echave-Heras N, Martínez-Manrique L, Gil-García M, Del Cura-González I. (2025) · DOI: 10.1371/journal.pone.0338447

- [3]Clinical spectrum, outcome and impact of nephrectomy in critically-ill adult patients with emphysematous pyelonephritis: the PYELEMPHY observational retrospective multicenter Study.일반논문Razazi K, Blot PL, Renou A, Lombardi Y, Hille H, Devaquet J, Perier F, Pocquet J, Camous L, Pène F, Besset S, Delamaire F, Rouze A, La Combe B, Petit M, Laine L, Rosman J, Sonneville R, Mongardon N, Dinh AT, Houcke S, Boissier F, Pineton de Chambrun M, Jolly G, Bailly P, Cronier P, Emery M, Issa N, Augy JL, Jochmans S, Dellamonica J, Dupuis C, Canet E, Benais M, Urbina T, Goury A, Roux D, Peiffer B, Moncomble E, Arrestier R, Duquesne I, Mekontso Dessap A, on behalf PYELEMPHY investigators. (2026) · DOI: 10.1016/j.aicoj.2026.100086

## 임상 시나리오

급성 신우신염 진단과 부호 부여입원 중 새로 발견된 감염병태의 기타병태 분류
급성 신우신염은 발열, 측복부 통증, 늑골척추각 압통이 주된 임상 양상이며, 소변검사에서 농뇨와 아질산염 양성, 소변배양에서 Escherichia coli 10⁵ CFU/mL 이상이 확인되면 진단할 수 있다.

입원의 주된 사유가 전신부종과 신증후군 범위의 단백뇨로 확인된 경우, 입원 중 새로 발견된 급성 신우신염은 주된병태가 아닌 기타병태로 부여한다.

주의요로폐색이 동반된 급성 신우신염은 비뇨기과적 응급 상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농뇨나 세균뇨가 없는 경우도 있어 임상 양상과 영상 소견을 종합한 진단적 접근이 필요하다.

## 핵심 개념

- **주된병태** — 입원을 필요로 하게 한 주된 원인이 되는 병태로, 진단명 확정 후 주진단으로 선정한다
- **기타병태** — 입원 기간 중 새로 발견되거나 치료가 이루어진 병태로 주된병태 외에 함께 부여하는 진단명
- **급성 신우신염** — 세균 감염이 신장 실질과 신우에 발생한 상부 요로감염으로 발열, 측복부 통증, 늑골척추각 압통이 나타난다
- **외인 부호** — 손상이나 중독의 외적 원인을 분류하는 부호 체계로 감염성 질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당뇨병성 신증** — 당뇨병의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신증후군 범위의 단백뇨와 전신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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