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된 당뇨병성 신장병증에 부여하는 부호의 구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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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실전 모의고사(차트형)

## 문제

확정된 당뇨병성 신장병증에 부여하는 부호의 구조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6-0612 · 여 / 58세 · 내분비내과

퇴원요약

| 입원일 | 2026-05-11 |
| --- | --- |
| 퇴원일 | 2026-05-22 (재원 12일) |
| 퇴원형태 | 퇴원(호전) |
| 주진단 | Generalized edema |
| 기타진단 | Type 2 diabetes mellitus with established diabetic nephropathy / Acute pyelonephritis, Lt / Diabetic nonproliferative retinopathy / Hypertension |
| 수술명 | 해당 없음 |

입원기록

| 주호소 | 전신부종, 2주간 |
| --- | --- |
| 현병력 | 2주 전부터 양측 하지 함요부종 발생, 거품뇨 동반. 내원 3일 전부터 발열과 좌측 측복부 통증 발생 |
| 과거력 | Type 2 DM 15년(insulin), Hypertension 10년 |
| 사회력 | 비흡연, 음주 없음 |

검사결과

| 요검사 (5/11) | Protein 3+, WBC many, Nitrite (+). 24시간 요단백 4.2 g/day (macroalbuminuria) |
| --- | --- |
| 혈액화학검사 | BUN 38 mg/dL, Cr 2.1 mg/dL, Albumin 2.6 g/dL, HbA1c 9.4% |
| 일반혈액검사 | WBC 15,200/μL, Hb 10.2 g/dL |
| 소변배양 (5/13 결과보고) | Escherichia coli, > 10⁵ CFU/mL |

검사기록

| 신장 초음파 (5/12) | 양측 신실질 에코 증가. 좌측 신장 종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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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저검사 (5/14) | 양안 미세동맥류 및 점상출혈 → Non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
| 신생검 | 시행하지 않음 |

경과기록

| 5/11 | 전신부종으로 입원. 신증후군 범위의 단백뇨 확인 |
| --- | --- |
| 5/12 | 발열 38.8℃, 좌측 늑골척추각 압통 (+) → Acute pyelonephritis 추정, 경험적 항생제 시작 |
| 5/14 | 내분비내과 협진: Established diabetic nephropathy로 진단. 부종은 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 |
| 5/16 | 발열 소실. 소변배양 결과에 따라 항생제 조정 |
| 5/20 | 부종 호전, 소변량 유지 |
| 5/22 | 퇴원 |

투약기록

| 항생제 | Ceftriaxone → Ciprofloxacin (배양 결과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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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투약 | Insulin glargine, Furosemide, Losartan |

## 보기

1. E11.21 단독
2. N08.3 단독
3. E11.21†와 N08.3*를 함께 부여하고 검표를 먼저 쓴다 **✔ 정답**
4. N08.3*와 E11.21†를 함께 부여하고 별표를 먼저 쓴다
5. E11.9와 N08.3을 각각 별개의 주된병태로 부여한다

**정답: 3**

## 해설

당뇨병성 신장병증은 이원분류 대상이다. 원인 질환인 당뇨병이 검표(E11.21†), 신장에 나타난 발현이 별표(N08.3*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이며 검표를 먼저 쓰고 별표를 뒤에 쓴다. 주된병태가 이원분류에 해당하면 두 부호를 함께 주된병태 부호로 사용한다.

## 심화 해설

확정된 당뇨병성 신장병증(established diabetic nephropathy)은 제2형 당뇨병(E11)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신장병증이므로, 원인 질환인 당뇨병에 해당하는 코드와 신장병증의 병태를 나타내는 코드를 함께 부여해야 합니다. ICD-10에서 이러한 원인-결과 관계를 표현할 때는 검표(dagger, †)와 별표(asterisk, *)를 사용하는 이중 분류 체계를 적용합니다.

E11.21은 ‘제2형 당뇨병성 신장병증’을 나타내는 코드로, 여기에는 검표(†)가 붙습니다. 검표는 기저 질환, 즉 원인이 되는 전신 질환에 부여하는 기호입니다. 반면 N08.3은 ‘당뇨병성 사구체 장애’를 나타내는 코드로, 별표()가 붙습니다. 별표는 그 원인 질환으로 인해 특정 장기나 부위에 나타난 병태 자체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확정된 당뇨병성 신장병증은 원인인 당뇨병 코드 E11.21†와 신장의 병태 코드 N08.3를 함께 부여하며, 원인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검표 코드를 먼저 쓰고 별표 코드를 뒤에 씁니다.

이 문제의 의무기록에서 환자는 제2형 당뇨병을 15년간 앓아 왔고, 24시간 요단백이 4.2 g/day로 신증후군 범위의 단백뇨(macroalbuminuria)를 보였으며, 혈청 크레아티닌이 2.1 mg/dL, BUN이 38 mg/dL로 상승해 있습니다. 내분비내과 협진에서 ‘established diabetic nephropathy’로 확정 진단되었으므로, 이는 단순한 당뇨병(E11.9)이 아니라 당뇨병성 신장병증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기 5번처럼 E11.9와 N08.3을 별개의 주된 병태로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당뇨병과 신장병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중 분류에서 검표와 별표의 순서는 원인 질환을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릅니다. 즉, 기저 질환인 당뇨병(E11.21†)을 먼저 부여하고, 그로 인한 신장 병태(N08.3*)를 뒤에 부여합니다. 별표 코드만 단독으로 부여하거나(N08.3 단독), 별표를 먼저 쓰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ICD-10-CM 코딩 프레임워크에서도 당뇨병성 신장병증과 같은 대사 질환에 의한 신장 합병증은 원인 질환 코드와 병태 코드를 연계하여 구조화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또한 장기적인 혈당 조절이 당뇨병성 신장병증의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당뇨병이 신장병증의 원인 질환으로서 코딩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임상적 근거를 뒷받침합니다 [2].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Cardiovascular-Kidney-Metabolic Syndrome: Development of an &lt;i&gt;ICD-10-CM&lt;/i&gt; Coding Framework.일반논문Zhao M, Zhang J, Wang H, Xu C, Li J, Li C, He X, Zheng X. (2026) · DOI: 10.2196/91827

- [2]Long-acting insulin analogues and the risk of diabetic nephropathy among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A population-based cohort study.일반논문Brillinger J, Filliter C, Salmasi S, Zapata-Bravo E, Platt RW, Yu OHY, Filion KB. (2026) · DOI: 10.1111/dom.70397

## 임상 시나리오

당뇨병성 신장병증 코딩 가이드검표-별표 이중 분류의 올바른 적용
확정된 당뇨병성 신장병증은 원인 질환인 제2형 당뇨병 코드 E11.21†와 신장 병태 코드 N08.3*를 함께 부여한다.

코드 배열 순서는 원인 우선 원칙에 따라 검표(†) 코드를 먼저 쓰고 별표(*) 코드를 뒤에 쓴다.

주의별표 코드만 단독으로 부여하거나 별표를 먼저 쓰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인과관계가 확정된 경우 별개의 주된 병태로 분리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검표(dagger, †)** — 기저 질환 즉 원인이 되는 전신 질환에 부여하는 기호
- **별표(asterisk, *)** — 원인 질환으로 인해 특정 장기나 부위에 나타난 병태 자체를 표현하는 기호
- **이중 분류** — 원인-결과 관계를 검표와 별표 코드를 함께 사용하여 표현하는 ICD-10 체계
- **확정된 당뇨병성 신장병증** —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 손상이 명확히 진단된 상태로 E11.21†에 해당
- **N08.3*** — 당뇨병성 사구체 장애를 나타내는 별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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