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유증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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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무기록 사례 기반 질병분류

## 문제

후유증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원인 병태가 오래된 또는 현재는 없는으로 기술되면 후유증으로 볼 수 있다
2. 결과적 병태가 …의 후유증으로 기술되면 후유증으로 볼 수 있다
3. 후유증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인 병태 발생 후 최소 1년이 지나야 한다 **✔ 정답**
4. 현재 남아 있는 병태를 먼저 분류한다
5. 후유증 코드는 임의의 부가코드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후유증 인정에 최소 경과 기간 기준은 없다. 원인 병태가 이미 종료되었음이 기술되거나 결과적 병태가 후유증으로 기술된 것으로 충분하다.

## 심화 해설

후유증(sequela) 분류는 보건행정 실무에서 진단명을 코딩할 때 자주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후유증이란 어떤 질병이나 손상의 급성기가 지난 뒤에도 남아 있는 병태를 말합니다.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후유증으로 인정받기 위해 원인 병태 발생 후 최소 1년이 지나야 한다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후유증은 시간 경과와 무관하게, 원인이 된 병태의 급성기가 끝나고 남은 결과적 병태가 확인되면 분류할 수 있습니다.

후유증 분류의 핵심 원칙

후유증 코딩에서는 ‘원인 병태’와 ‘결과적 병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 병태가 오래된(old) 또는 현재는 없는(no longer present) 것으로 기술되면 후유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 이후 발생한 지연성 신경정신과적 후유증(delayed neuropsychiatric sequelae, DNS)은 원인이 된 급성 중독 상태가 사라진 뒤에도 인지기능 저하나 운동장애가 남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이때 원인 병태는 ‘과거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결과적 병태는 ‘현재의 신경인지장애’로 구분되어 후유증 분류가 적용됩니다.

‘~의 후유증’이라는 기술 방식

결과적 병태가 ‘…의 후유증(sequelae of …)’으로 기술되면 후유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드기매개뇌염(tick-borne encephalitis, TBE) 환자를 장기 추적한 연구에서는 급성 뇌염 이후에도 지속되는 신경학적·인지적 후유증이 흔하게 보고되었습니다 [1]. 의무기록에 ‘TBE의 후유증에 의한 기억력 장애’처럼 기술되어 있다면, 이는 결과적 병태가 원인 병태와의 인과관계를 명시한 것이므로 후유증 코딩이 가능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병태를 먼저 분류

후유증을 코딩할 때는 현재 남아 있는 병태, 즉 결과적 병태를 주진단으로 먼저 분류합니다. 원인이 된 과거 병태는 후유증을 나타내는 코드와 함께 부가적으로 사용합니다. 소아 중추신경계 감염 이후 단기 신경학적 결과를 평가한 연구에서도 급성 감염 자체보다 감염 후 남은 신경학적 결손이 환자의 현재 상태를 더 잘 반영합니다 [3]. 따라서 현재 환자의 기능 상태와 예후를 결정하는 병태가 우선적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후유증 코드의 부가코드 사용

후유증 코드는 임의의 부가코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유증 코드가 단독으로 주진단이 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결과적 병태를 보조하여 원인과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후 급성기 이후 지속되는 증상(post-acute sequelae of SARS-CoV-2 infection, PASC)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후유증은 단일 질환이 아니라 다양한 증상 프로파일로 나타나며, 환자의 삶의 질 저하와 연관됩니다 [4]. 이처럼 후유증은 여러 증상과 기능 저하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개별 결과적 병태를 주코드로 두고 후유증 코드를 부가하여 원인 질환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타당합니다.

오답 이유: 1년 경과 기준은 없음

후유증 분류에서 시간적 기준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급성기 이후 결과적 병태가 확인되는 시점은 질환마다 다르며, 일산화탄소 중독의 DNS는 중독 후 수 주 이내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최소 1년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은 후유증의 정의나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후유증 여부는 경과 시간이 아니라 원인 병태와 결과적 병태 사이의 인과적 연관성 및 현재 병태의 잔존 여부로 판단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Long-Term Outcomes in Adult Patients with Tick-Borne Encephalitis in Latvia.일반논문Grosa DP, Zavadska D, Freimane Z, Karele L, Karelis G. (2026) · DOI: 10.3390/pathogens15070672

- [2]Association Between the COGAS Score and Delayed Neuropsychiatric Sequelae After Acute Carbon Monoxide Poisoning.일반논문Lee SC, Ahn GJ. (2026) · DOI: 10.3390/jcm15114322

- [3]Epidemiological trends and neurological outcomes of pediatric central nervous system infections in rural part of western India.일반논문Patil PN, Khan Z, Mahyavanshi DK. (2026) · DOI: 10.5409/wjcp.v15.i2.114986

- [4]Symptom profile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Korean adults with post-acute sequelae of SARS-CoV-2 infection (PASC): A latent profile analysis.일반논문Kim SJ, Kim J. (2026) · DOI: 10.1371/journal.pone.0351506

## 임상 시나리오

후유증 코딩 실무 가이드원인과 결과의 구분이 핵심
후유증 분류 시 시간 경과 기준은 없으며, 원인 병태의 급성기가 끝나고 남은 결과적 병태가 확인되면 적용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병태를 주진단으로 먼저 분류하고, 후유증 코드는 임의의 부가코드로 사용하여 원인 질환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합니다.

주의원인 병태 발생 후 1년이 지나야 후유증으로 인정된다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간 경과만으로 후유증 코딩을 보류해서는 안 됩니다.

## 핵심 개념

- **후유증** — 질병이나 손상의 급성기가 지난 뒤에도 남아 있는 병태
- **원인 병태** — 후유증을 유발한 최초의 질병이나 손상
- **결과적 병태** — 원인 병태의 급성기 이후 현재 남아 있는 병태
- **부가코드** — 주진단을 보조하여 원인과의 연관성이나 추가 정보를 나타내는 코드
- **주진단** — 환자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분류되는 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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