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에서 과거의 대뇌경색으로 인한 실어증으로 내원한 환자의 주된병태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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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무기록 사례 기반 질병분류

## 문제

○○병원에서 과거의 대뇌경색으로 인한 실어증으로 내원한 환자의 주된병태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 보기

1. 뇌경색증 후유증 부호를 주된병태로 한다
2. 외인 부호를 주된병태로 삼아 부여한다
3. 대뇌경색 급성기 부호를 주된병태로 한다
4. 현재 남아 있는 실어증 부호를 주된병태로 한다 **✔ 정답**
5. 두 부호 중 먼저 적힌 것을 주된병태로 한다

**정답: 4**

## 해설

후유증에서 주된병태의 우선적 코드는 현재 남아 있는 병태를 나타내는 코드이며, …의 후유증 코드는 임의의 부가코드로 덧붙인다.

## 심화 해설

주된병태(principal condition)는 단순히 ‘환자가 처음에 어떤 병을 앓았는가’가 아니라, 이번에 진료를 받게 만든 주된 원인을 뜻합니다. 과거 대뇌경색 자체는 이미 지나간 병력이고, 지금 환자가 병원을 찾은 이유는 그로 인해 남은 언어장애, 즉 실어증입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실어증 부호를 주된병태로 삼는 것이 옳습니다 [1].

보건행정 실무에서 후유증(sequelae, late effects)은 급성기 질환과 구분하여 별도로 부호화합니다. ICD-11에서도 후유증은 ‘과거의 진단이나 의료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만성 상태’로 정의하며, 단순히 원인이 된 과거 질환 부호를 그대로 쓰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중심으로 부호화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1]. 이는 진료비 청구와 질병통계 모두에서 ‘현재 환자가 가진 문제’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만약 대뇌경색 급성기 부호를 주된병태로 부여하면, 이미 종결된 질환의 급성기 치료로 오인되어 진료의 실제 내용과 어긋나게 됩니다. 반대로 후유증 부호(예: 뇌경색증 후유증)는 원인 질환을 나타내는 부호이므로, 현재의 구체적인 기능장애인 실어증을 주된병태로 두고 필요한 경우 후유증 부호를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New ICD-11 features for coding late sequelae and chronic post-procedural conditions.일반논문Southern DA, Boussat B, Le Pogam MA, Ghali WA. (2025) · DOI: 10.1186/s12911-025-03121-5

## 임상 시나리오

후유증 상태의 주된병태 선정 가이드과거 병력이 아닌 현재 문제를 부호화한다
주된병태는 이번에 진료를 받게 만든 주된 원인이다. 과거 대뇌경색은 이미 종결된 병력이므로, 현재 남아 있는 실어증을 주된병태로 부여한다.

후유증은 급성기 질환과 구분하여 현재의 상태를 중심으로 부호화한다. 필요한 경우 원인 질환을 나타내는 후유증 부호를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의급성기 부호(예: 대뇌경색 급성기)를 주된병태로 쓰면 이미 종결된 질환의 급성기 치료로 오인될 수 있다. 진료의 실제 내용과 어긋나지 않도록 현재의 구체적 기능장애를 우선한다.

## 핵심 개념

- **주된병태** — 이번에 진료를 받게 만든 주된 원인이 되는 상태나 질환을 의미한다.
- **후유증** — 과거의 급성 질환 또는 손상이 치유된 후 남은 만성적 기능장애나 상태를 말한다.
- **실어증** — 대뇌의 언어 중추 손상으로 인해 말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에 장애가 생긴 상태이다.
- **대뇌경색** — 뇌혈관이 막혀 뇌 조직이 괴사하는 질환으로, 급성기 치료 후 다양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 **ICD** — 국제질병분류로, 질병과 건강 관련 문제를 표준화된 부호로 분류하는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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