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기사가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의 교육시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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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장애인복지법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기사가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의 교육시간 기준은?

## 보기

1. 1년간 8시간 이상
2. 2년간 8시간 이상 **✔ 정답**
3. 3년간 8시간 이상
4. 2년간 16시간 이상
5. 3년간 16시간 이상

**정답: 2**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75조는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제1호는 의지·보조기 기사의 보수교육 교육시간을 2년간 8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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