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관리법」상 국립암센터가 아닌 ○○기관이 국립암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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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암관리법

## 문제

「암관리법」상 국립암센터가 아닌 ○○기관이 국립암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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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암등록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국립암센터가 아닌 자가 국립암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정답**
3. 역학조사를 거부한 경우
4.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5. 비밀을 도용한 경우
6. 0

**정답: 2**

## 해설

제43조의 동일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제5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이 법에는 양벌규정이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둔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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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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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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