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암등록통계사업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고 한다. 하여야 하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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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암관리법

## 문제

「암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암등록통계사업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고 한다. 하여야 하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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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별도의 의무가 없다
2. 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3.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답**
4.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0

**정답: 3**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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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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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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