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유행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하였다. 감염병관리기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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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유행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하였다. 감염병관리기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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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정답**
2. 의료기관을 폐쇄하여야 한다
3. 지정을 자동으로 취소한다
4. 비용 지원을 중단한다
5. 별도의 조치가 없다
6. 0

**정답: 1**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문제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 유행이라는 긴급상황에서 국가가 의료기관에 대해 어떤 행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입니다.

법적 근거와 행정 조치의 성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유행 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긴급상황 발생 시 단순히 자율적인 의료 활동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1]에 따르면, 2024년 법률 개정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감염병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당국의 권한을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곧 긴급 상황에서 보건 당국이 감염병관리기관에 대해 진료개시 명령이나 병상 배정, 진료 절차 조정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조치이지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공권력의 행사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왜 다른 조치는 적절하지 않은가

나머지 보기들은 긴급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보기 어렵거나,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2번 의료기관을 폐쇄하여야 한다: 감염병관리기관은 환자 진료를 위해 지정된 곳입니다. 긴급상황에서 이 기관을 폐쇄하는 것은 오히려 대응 역량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법은 상황에 따라 시설 폐쇄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지만, 이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일반 시설에 대한 조치이며, 감염병관리기관에 대해서는 진료 지속을 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3번 지정을 자동으로 취소한다: 법률상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취소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긴급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지정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4번 비용 지원을 중단한다: 감염병 유행 시에는 오히려 국가가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비용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위축시켜 공중보건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긴급상황에서 취할 조치가 아닙니다.

-   5번 별도의 조치가 없다: 감염병 유행이라는 긴급상황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합니다. 근거 자료[2]에서 제시된 '팬데믹 대응 5원칙(Pandemic Response Pentad)'의 핵심 축이 '법률(Legislation)'이라는 점은, 위기 상황에서 법적 근거에 따른 신속한 행정 조치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치가 없다'는 것은 법 체계의 존재 이유에 반합니다.

실무적 맥락: 정보 공유와 지시 체계

이러한 행정 지시는 단순한 명령에 그치지 않고,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3]에서 소개된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ALERT' 시스템은 바로 이러한 지시와 대응을 뒷받침하는 정보 공유 채널입니다. 중앙정부가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면, 일선 의료기관은 이에 맞춰 진료를 개시하거나 대응 수준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진료개시 지시는 고립된 행정 행위가 아니라,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 중앙과 현장을 연결하는 유기적인 대응 체계의 일부로 작동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Results of the 2024 Amendment to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일반논문Jin SL, Kim YR, Ha J. (2025) · DOI: 10.56786/phwr.2025.18.39.2

- [2]COVID-19 legislative response and challenges in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Shin HY, Ki M. (2026) · DOI: 10.3389/fpubh.2026.1800597

- [3]Implementation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Infectious Disease ALERT: Timely Information Sharing to Strengthen Frontline Healthcare Response.일반논문Kim H, Jin YW, Lee J, Lee SW, Yoo H. (2026) · DOI: 10.56786/phwr.2026.19.22.2

##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유행 시 행정 지시 가이드감염병관리기관에 대한 진료개시 명령의 법적 근거
감염병 유행 긴급상황 발생 시, 보건 당국은 감염병관리기관에 대해 진료개시, 병상 배정, 진료 절차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권력 행사로, 기관의 자율성보다 공중보건 위기 대응이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2024년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 당국의 권한이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지시 불이행 시에는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주의감염병관리기관에 대한 폐쇄나 지정 취소는 긴급상황 대응 원칙에 반하며, 비용 지원 중단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위축시켜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감염병관리기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의료기관.
- **행정지시** — 행정청이 공익 목적을 위해 특정인 또는 기관에 대해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구체적 명령 행위.
- **진료개시 명령** — 감염병 유행 등 긴급 상황에서 보건 당국이 감염병관리기관에 대해 환자 진료를 즉시 시작하도록 내리는 행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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