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병원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한다. 필요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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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병원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한다. 필요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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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2. 질병관리청장의 승인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정답**
4. 시·도지사의 지정
5. 절차 불필요
6. 0

**정답: 3**

## 해설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자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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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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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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