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군의관 A가 부대 내에서 감염병환자를 진단하였다. A의 신고 경로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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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군의관 A가 부대 내에서 감염병환자를 진단하였다. A의 신고 경로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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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신고한다
2.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소속 부대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 정답**
3. 국방부장관에게만 보고한다
4. 신고 의무가 없다
5.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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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

## 해설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이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 심화 해설

문제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신고 체계 중, 특히 군대라는 특수 조직 내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신고 경로를 묻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간 의료기관과 달리, 군 조직은 지휘 체계와 행정 체계가 이중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신고 경로 역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군의관 A가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경우,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 조직의 핵심인 지휘 계통을 따르는 것이며, 모든 군사 활동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후,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해당 부대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감염병 정보라도 결국 지역사회 기반의 공중보건 대응 체계로 통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신고): 질병관리청은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이지만, 신고의 1차 접수 창구는 지역 보건소입니다. 신고 체계는 하위 기관에서 상위 기관으로 단계적으로 보고되는 구조를 가지므로, 군의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신고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3번 (국방부장관에게만 보고): 국방부는 군의 보건 행정을 총괄하지만, 감염병 신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으로 이어지는 공중보건 행정 라인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국방부 내부 보고만으로는 법정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4번 (신고 의무가 없다): 군의관을 포함한 모든 의사는 감염병환자를 진단했을 때 법률에 규정된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이 신고 의무 자체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5번 (시·도지사에게 신고):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관할 지역의 감염병 관리 책임자이지만, 법정 신고의 1차 접수 기관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보건소장입니다. 신고는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되는 체계입니다.

심화 학습: 법적 근거와 행정 체계

군대 내 감염병 신고 경로가 이처럼 이원화된 이유는 군 조직의 특수성과 국가 감염병 관리 체계의 통일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군의관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군 지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며, 부대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것은 모든 감염병 정보가 지역사회의 방역 네트워크로 통합되도록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에서 소개된 "Pandemic Response Pentad" 모델은 이러한 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델에서 입법(Legislation)은 감염병 대응의 근간을 이루며, 여기에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신고해야 하는가'와 같은 필수적인 행정 절차가 명시됩니다. 이 법적 틀은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 실제 현장 작동으로 구현되는데, 군의관의 신고 경로는 바로 이 거버넌스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즉, 군이라는 특수 조직의 지휘 계통(소속 부대장 보고)과 국가 공중보건 행정 라인(보건소장 신고)을 법률로 명확히 연결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감염병 정보가 신속하고 누락 없이 공중보건 체계로 흘러들어가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는 2015년 메르스(MERS) 유행 당시 군 관련 감염병 정보 공유의 혼선을 교훈 삼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공고히 정비된 법적·제도적 장치입니다 .

## 임상 시나리오

군대 내 감염병 신고 경로군 지휘계통과 공중보건 행정의 이원화 체계
군의관은 감염병환자 진단 시 소속 부대장에게 먼저 보고하여 군 지휘 계통을 유지합니다.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해당 부대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하여 정보를 지역사회 방역망으로 통합시켜야 합니다.

주의군의관이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직접 신고하는 것은 행정 절차에 맞지 않으며, 국방부 내부 보고만으로는 법정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 핵심 개념

- **감염병환자** —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된다.
- **신고 의무자** — 의사, 한의사 등 감염병환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사람으로,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 **관할 보건소장** — 감염병 신고의 1차 접수 기관장으로, 신고된 정보를 시·도지사와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는 행정 체계의 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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