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사 등의 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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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사 등의 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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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경우
2.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경우
4.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5.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답**
6. 0

**정답: 5**

## 해설

신고 사유는 진단, 검안,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진단·검안,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이다.

## 심화 해설

[문제 해설]

문제의 핵심: 감염병 신고 의무의 발생 사유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묻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신고 의무는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지역사회의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고 사유는 모두 공중보건학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보기 5)는 의료기관의 재정적 손실과 관련된 민사적 문제일 뿐,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평가하거나 공중보건 조치를 발동해야 할 보건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의료법이나 민법 등 다른 법률 체계에서 다루어질 사안이므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각 보기의 신고 의무 발생 근거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법에서 명시한 신고 의무 발생 사유입니다. 이는 감염병 관리의 기본 원칙인 ‘조기 발견, 조기 신고, 조기 대응’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   보기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경우

의료 현장에서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을 진단하는 것은 신고 의무 발생의 가장 직접적인 사유입니다. 진단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보건 당국은 해당 사례를 인지하고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격리 등의 신속한 대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보기 2: 사체를 검안한 경우

사망 후 검안 과정에서 감염병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망 전에 진단되지 못한 감염병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감시 지점으로, 특히 제1급 감염병과 같이 치명률이 높은 질환의 지역사회 유행 여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보기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경우

예방접종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핵심이지만, 드물게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도록 한 것은 개인의 건강 피해를 구제하는 차원을 넘어, 백신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국가 예방접종 정책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중보건 활동입니다. 이 신고 체계를 통해 특정 백신 로트의 문제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   보기 4: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환자가 특정 감염병으로 사망한 사실 자체가 중요한 신고 사유입니다. 이는 해당 감염병의 중증도와 지역사회 내 위험도를 평가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됩니다. 특히 생물테러 감염병을 포함한 제1급 감염병 환자의 사망은 국가적 차원의 즉각적인 위기 대응을 촉발하는 신호가 됩니다. 이는 마치 야토병(tularemia)과 같은 감염병이 생물테러에 악용될 가능성 때문에 공중보건 당국의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강조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

##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신고 의무 판단 가이드진료비 미납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아닙니다
의료인의 신고 의무는 공중보건학적 위험이 확인된 상황에서만 발생합니다. 진료비 미납은 의료기관의 재정적 손실에 해당하는 민사 문제이므로, 감염병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 신고 사유에 절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핵심 사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사체 검안 시 감염병이 사인으로 확인되면 신고합니다. 셋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진단하면 백신 안전성 감시를 위해 신고합니다. 넷째, 환자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신고 지연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가능성이 있어 즉시 신고가 원칙이므로, 진단 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구두·전화 등으로 먼저 알린 후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감염병환자등** —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통칭하는 법적 용어
- **검안** —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의사가 사체를 검사하는 행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건강 이상 증상
- **제1급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등 치명률이 높아 즉시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군
- **관할 보건소장** — 감염병 신고를 접수하고 역학조사 등 대응을 지휘하는 지역 보건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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