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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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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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기생충감염병
2.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3. 성매개감염병
4. 인수공통감염병
5. 만성퇴행성질환 **✔ 정답**
6. 0

**정답: 5**

## 해설

감염병이란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만성퇴행성질환은 감염병이 아니다.

## 심화 해설

문제 분석: 감염병의 법적 정의와 범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을 크게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법정감염병과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WHO)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률이 정의하는 '감염병'의 범주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으며, 보건행정 실무에서 감염병 감시체계와 신고 의무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오답 분석: 법정 감염병의 분류 체계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은 모두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서 명시적으로 '감염병'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병원체의 종류나 감염 경로에 따라 별도의 관리 체계를 가지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신고 및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WHO 감시대상 감염병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가지며, 성매개감염병과 인수공통감염병은 각각 특정 전파 경로와 공중보건학적 중요성 때문에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해설: 만성퇴행성질환의 비감염성

만성퇴행성질환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염병의 본질은 병원체(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등)가 숙주에 침입하여 증식하고, 숙주 간 전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반면 만성퇴행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암, 심혈관질환 등 비감염성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생활습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군입니다. 이들 질환은 병원체에 의한 감염이나 사람 간 전파가 근본적인 발생 기전이 아니므로 감염병의 법적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보건행정 실무 적용: 감시체계와 자원 배분의 차이

감염병과 만성퇴행성질환의 법적 구분은 보건행정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근거 자료에서 제시된 한국의 감염병 통제 시스템은 'K-방역' 모델로 대표되며, 이는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접촉자 추적, 격리 조치 등 강제력을 수반한 공중보건 개입을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 반면 만성퇴행성질환은 「국민건강증진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등 별도의 법체계에서 관리되며, 예방과 관리의 초점이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호스피스 병동이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해 전환되었던 사례는, 감염병이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보건의료자원 배분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함을 보여줍니다 . 이러한 법적 구분은 국가 감시체계의 설계, 예산 배분, 그리고 보건의료인력의 대응 훈련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법적 분류 실무 가이드신고 의무 판단을 위한 감염병 vs 비감염병 구분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을 병원체에 의한 질환으로 정의하며, 만성퇴행성질환은 비감염성 원인이므로 법적 감염병에서 제외된다.

법정 감염병은 제1급~제4급, 기생충감염병, WHO 감시대상 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등을 포함한다.

주의만성퇴행성질환은 국민건강증진법 등 별도 법체계로 관리되며, 감염병 신고 대상이 아니다. 감시체계와 예산 배분 기준이 전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핵심 개념

- **감염병** —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증식하고 숙주 간 전파가 가능한 질환
- **만성퇴행성질환** — 고혈압, 당뇨병 등 비감염성 원인으로 발생하여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분류 및 신고 의무가 부여된 감염병
- **인수공통감염병** — 동물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법률에서 별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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