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급감염병의 종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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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급감염병의 종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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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21종
2. 23종
3. 25종
4. 27종 **✔ 정답**
5. 2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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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

## 해설

제3급감염병은 파상풍부터 매독까지 27종으로 4개 급 가운데 가장 많다. 제4급은 23개 목 중 나목이 삭제되어 실제 22종이다.

##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급감염병

우리나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발생 양상, 전파 위험도, 관리 체계에 따라 제1급부터 제4급까지로 분류합니다. 이 중 제3급감염병은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예방·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다른 급에 비해 종류가 많고 주기적으로 개정됩니다. 2025년 현재 법령 기준으로 제3급감염병의 종수는 27종입니다.

제3급감염병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말라리아, 성홍열, 수막구균 감염증, B형간염, C형간염, 일본뇌염, 파상풍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의료기관에서 진단 시 전국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신고가 이루어지며, 질병관리청이 중앙에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유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지역 보건소와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병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권한을 포함한 감염병 정책을 수립합니다 .

참고로 2024년 감염병 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법정 감시 대상인 총 66종의 감염병 중 실제로 신고된 것은 40종이었고, 26종은 미신고 상태였습니다 . 이는 법정 감염병의 전체 종수와 실제 신고 현황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비결핵 항산균(NTM) 감염처럼 임상적으로 중요한 질환이라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가 감시체계에서 제외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

감염병 분류 체계는 국가의 방역 역량과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 이행 의무에 따라 조정됩니다. 일본의 경우 2023년 5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법적 분류를 변경하면서 고령자의 사회적 활동과 건강에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된 바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신종감염병 유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정 감염병의 분류와 종수를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으며, 제3급감염병은 현재 27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임상 시나리오

법정 제3급감염병 종수 확인감염병예방법 기준 최신 분류 체계
제3급감염병은 발생 감시 및 예방관리가 필요한 질환군으로, 2025년 현행 법령 기준 총 27종으로 규정됩니다.

대표 질환으로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말라리아, B형간염, C형간염, 일본뇌염 등이 포함되며, 진단 시 전국 감시체계를 통해 전수 신고 대상입니다.

주의감염병 종수와 분류는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시험 응시 전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제3급감염병** —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예방·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발생 시 전수 신고 대상이다. 결핵, AIDS, 말라리아 등이 포함된다.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류 및 관리되는 감염병으로, 제1급에서 제4급까지 지정되어 있다.
- **전수 신고** — 의료기관에서 법정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의무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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