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A의 자녀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인지 확인하고 있다. 영유아건강검진의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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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A의 자녀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인지 확인하고 있다. 영유아건강검진의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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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3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2.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정답**
3. 만 1세 미만의 영아
4.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5. 12세 미만의 가입자
6. 0

**정답: 2**

## 해설

영유아건강검진의 대상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다. 일반건강검진의 20세 기준과 함께 두 연령을 짝지어 기억한다.

## 심화 해설

문제 분석 및 정답 해설

해당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영유아 건강검진의 대상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만 6세 미만)까지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따라서 ‘3세 미만’이나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은 법정 대상 연령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성장 단계별로 세분화된 문진과 진찰을 통해 영양, 발달, 안전사고 예방 등을 평가하는 필수적인 공적 예방 서비스입니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적 의의와 실무 적용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는 단순한 신체 계측에 그치지 않고, 아동의 생애 초기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중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스크리닝 시스템입니다. 보건행정 실무자로서 이 제도를 이해할 때 중요한 점은,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연령’과 ‘건강보험 자격’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 중, 모바일 머니 기반의 중재가 신생아 건강 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경제적 장벽이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접근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전면 무료 검진이 왜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제공됨으로써,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건강 출발선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형평성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의 모바일 기기 사용과 관련된 상관관계를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부모와 보건 전문가의 관점을 탐색한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환경적 요인(디지털 미디어 노출)이 대두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건행정 실무자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행 시, 기존의 신체 발달 및 영양 평가 외에도 이러한 사회적·환경적 변화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부모 상담 및 보건 교육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다운증후군 환자의 의료비 결정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특수한 의료적 필요를 가진 아동의 경우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관리가 가족과 보건 시스템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영유아 건강검진이 단순히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과 건강한 사회적 복귀를 도모하는 비용-효과적인 공중보건 전략임을 뒷받침합니다. 검진 결과에 따라 발달 지연이나 선천성 이상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정밀 검사 기관으로 신속히 연계하는 행정적 절차의 숙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실무 가이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확한 연령과 자격 기준
영유아 건강검진의 법적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생후 14일부터 71개월(만 6세 미만)까지의 영유아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연령과 건강보험 자격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결정됩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공단 부담으로 제공되어 건강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주의검진 시기별 대상 월령이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생후 14~35일, 4~6개월 등 각 차수별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71개월이 지나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취학 전 아동이라도 만 6세가 넘으면 검진 대상이 아닙니다.

## 핵심 개념

- **영유아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 발달, 비만, 안전사고 예방 등을 평가하는 공적 예방 서비스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규정한 법 조항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영유아 건강검진의 대상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그 가족을 포함
- **71개월**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의 상한 연령을 월령으로 표시한 것으로, 만 6세 미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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