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A 환자가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보험급여를 받았다.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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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A 환자가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보험급여를 받았다.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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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보건복지부
2. 질병관리청
3.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답**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해당 요양기관
6. 0

**정답: 3**

## 해설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다만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심화 해설

[문제 해설]

문제의 핵심 쟁점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주체를 묻고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급여 비용의 한도 내에서 가해자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고, 궁극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법적 근거와 구상권의 주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구상권의 주체는 보험자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 [3]은 한국의 담배 소송을 분석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이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지출된 보험급여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구상권을 직접 행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제3자의 불법행위(또는 불법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인해 보험재정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의 주체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3].

오답 정리

- 보건복지부(1번)는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개별 구상권 행사의 직접적인 주체는 아닙니다.

- 질병관리청(2번)은 감염병 관리 및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험급여 비용의 구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4번)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관으로, 보험재정을 관리하며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험자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 해당 요양기관(5번)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는 기관입니다.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은 가지지 않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3]Legal Principles and Causal Inference Issues in Tobacco Litigation: Lessons from Korea.일반논문Jung M. (2025) · DOI: 10.31557/apjcp.2025.26.6.1881

## 임상 시나리오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와 구상권 행사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적 권리와 실무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 내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구상권)를 가집니다.

구상권 행사의 주체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이는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궁극적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주의요양기관은 환자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구상권 행사는 반드시 공단이 수행합니다.

## 핵심 개념

- **구상권** — 타인의 불법행위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급여 비용 한도 내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험자** — 보험급여를 관리하고 지급하는 주체로,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의미함
- **제3자 행위** — 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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