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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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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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 정답**
3. 진료비 미납 시 거부할 수 있다
4. 공단의 승인을 받아 거부할 수 있다
5. 거부에 관한 제한이 없다
6. 0

**정답: 2**

## 해설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15조의 진료거부 금지와 같은 구조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가 가능하다.

##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적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성 때문에 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환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요양기관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반드시 필요하며, 단순히 환자의 진료비 미납이나 기관의 사정만으로는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강제수용(强制受容) 원칙에 대한 이해입니다. 강제수용이란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의료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각 보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다: 옳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예: 해당 요양기관의 진료과목과 맞지 않는 경우, 의료진의 부재로 인해 적정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옳습니다. 이는 강제수용 원칙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진료비 미납 시 거부할 수 있다: 옳지 않습니다. 진료비 미납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양기관은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응급의료가 아닌 일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진료비 문제는 사후적으로 청구 및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4. 공단의 승인을 받아 거부할 수 있다: 옳지 않습니다. 요양급여 거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의학적 판단과 법적 요건에 따라 요양기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5. 거부에 관한 제한이 없다: 옳지 않습니다. 요양기관은 공공성을 지닌 기관이므로 요양급여 거부에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의료의 공공성과 환자의 권리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의 축입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 중 하나는 독일의 의료 시스템에서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루며, 정부가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합니다[4]. 이는 단순히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료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비영리 병원들이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해 전통적인 임상 진료를 넘어 사회적 결정 요인까지 해결하려는 역할 변화를 보여주는 연구는 의료기관의 공적 책임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3].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 거부’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3]The evolving role of nonprofit hospitals and health systems in improving community health.일반논문Singh SR, Shepherd M. (2026) · DOI: 10.3389/fpubh.2026.1745949

- [4]"Ich verstehe es nicht": the necessity of integrating professional interpretation into the German healthcare system.일반논문Lo HY, Copes S, Hoe C. (2026) · DOI: 10.1186/s12939-026-02874-3

## 임상 시나리오

요양기관 진료거부 정당한 이유 판단 가이드국민건강보험법상 강제수용 원칙의 적용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강제수용 원칙에 따른 핵심 의무입니다.

정당한 이유란 진료과목 불일치, 의료진 부재 등 객관적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진료비 미납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며, 비용 문제는 사후 청구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더욱 엄격히 금지됩니다.

## 핵심 개념

- **강제수용 원칙** —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
- **요양기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
-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 **정당한 이유** — 해당 요양기관의 진료과목 불일치, 의료진 부재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진료 거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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