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A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급여 정지 사유가 발생하였다. 법무부장관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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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A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급여 정지 사유가 발생하였다. 법무부장관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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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7일 이내
2. 14일 이내
3. 1개월 이내 **✔ 정답**
4. 3개월 이내
5. 통보 의무가 없다
6. 0

**정답: 3**

## 해설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가입자가 제54조제3호(현역병 등) 또는 제4호(교도소 등 수용)에 해당하면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입자 신고 기한 14일과 구별된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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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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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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