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A가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였다. A의 자격 상실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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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A가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였다. A의 자격 상실 시기는?

0

## 보기

1. 신청한 날 **✔ 정답**
2. 신청한 날의 다음 날
3. 신청을 수리한 날
4. 신청한 달의 말일
5. 다음 달 1일
6. 0

**정답: 1**

## 해설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에 자격을 잃는다.

## 심화 해설

보건행정 실무에서 자격의 취득과 상실 시점을 명확히 아는 것은 보험급여의 개시와 종료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 탈퇴의 효력 발생 시기를 묻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의 법적 성격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A가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한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청서가 행정청에 도달하여 법적 요건을 갖추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격 상실 시기의 판단

보기에서 제시된 시점들은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시기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들입니다. 건강보험 자격 상실과 같은 법률 효과는 원칙적으로 신청서가 접수된 날에 발생합니다. 이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2), 신청을 수리한 날(3), 신청한 달의 말일(4), 다음 달 1일(5)과 같은 시점이 아닙니다. 만약 신청에 흠결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으나, 문제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신청한 날(1)이 정답입니다.

보편적 건강보장과 적용배제의 관계

한국은 2019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며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포괄주의적 경향을 보여줍니다 . 그러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보편적 확대 속에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중복 적용을 피하고 본인에게 더 유리한 급여 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적 책무성(temporal accountability)을 가지고 제도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자격 상실 시기를 신청한 날로 보는 것은 이러한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 시 자격 상실 시점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효력 발생 기준
적용배제 신청은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청서가 접수된 신청한 날 즉시 자격 상실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 서류에 흠결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나, 문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이 정답입니다.

주의건강보험 자격 상실과 보험급여 종료 시점은 다를 수 있으므로, 급여 지급 업무 시 각각의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적용배제 신청** — 건강보험 가입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하는 것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행정청의 재량이나 승인 절차 없이 신고서가 접수되는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
- **자격 상실** — 건강보험 가입자로서의 지위를 잃는 것으로, 보험급여 수급권이 종료되는 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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