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병원이 "의료기사등"에 포함되는 직종을 정리하고 있다. 모두 몇 개 직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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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병원이 "의료기사등"에 포함되는 직종을 정리하고 있다. 모두 몇 개 직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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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의료기사 6종(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를 더한 8개 직종을 통틀어 "의료기사등"이라 한다. 의료기사 6종과 의료기사등 8종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심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료기사등’의 직종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건행정 실무와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사항이므로, 법령에 근거하여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직종 분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에 따르면, ‘의료기사등’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아닌 자로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법에서 직접 열거하고 있는 직종은 총 8개입니다.

구체적인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상병리사 (Medical Technologist)

*   방사선사 (Radiological Technologist)

*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   작업치료사 (Occupational Therapist)

*   치과기공사 (Dental Technician)

*   치과위생사 (Dental Hygienist)

*   의무기록사 (Medical Record Technician)

*   안경사 (Optician)

이 8개 직종은 각각 별도의 면허 범위와 업무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진료 지원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직종 수인 8개가 정확히 이에 해당합니다. 에서 언급된 ‘Allied Health Professionals’ 개념은 이보다 광범위할 수 있지만, 한국 법체계에서는 위 8개 직종으로 한정됩니다.

법령 개정과 업무 범위의 변화

보건행정 실무에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직종별 업무 범위 확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사의 경우 2021년 「방사선사법」 개정을 통해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의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전가 및 공유(Task shifting and sharing)’ 정책의 일환으로, 방사선사가 보다 전문화된 검사와 시술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처럼 의료기사등의 직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의료 환경과 정책 변화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그 역할과 업무 범위가 지속적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종의 개수만 암기하는 것을 넘어, 각 직종의 법적 정의와 최근 개정 사항까지 이해하는 것이 국시 대비 및 실무 적용에 효과적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사등 직종 구분 가이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8개 직종 암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등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검사에 종사하는 총 8개 직종입니다.

해당 직종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입니다.

주의법령 개정으로 직종별 업무 범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는 관련법 개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사등**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아닌 자로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업무 전가 및 공유** — 의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업무를 다른 보건의료인력에게 이양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등의 자격, 면허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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