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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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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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2.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5.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 정답**
6. 0

**정답: 5**

## 해설

비밀누설은 과태료가 아니라 제30조제1항제3호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형벌과 과태료를 뒤섞은 오답에 주의한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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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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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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