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가 없는 A가 의료기사등의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A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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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가 없는 A가 의료기사등의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A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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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경우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정답**
4. 면허를 대여받은 경우
5.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6. 0

**정답: 3**

## 해설

명칭 사용 위반,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 미등록 개설, 영리 목적의 고객 알선·소개·유인 등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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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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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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