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취소 후 1년 이내에 재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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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취소 후 1년 이내에 재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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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면허를 대여하여 취소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하여 취소된 경우
3.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취소된 경우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취소된 경우
5. 정신질환자에 해당하게 되어 취소된 경우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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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

## 해설

재발급 제한 1년의 대상은 제1항제3호(면허 대여), 제4호(자격정지 중 업무·3회 이상 처분), 그리고 제5조제4호(금고 이상의 실형) 사유로 취소된 경우이다. 정신질환자는 제5조제1호이므로 제한 대상이 아니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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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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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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