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건복지부가 A의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심사하고 있다.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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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건복지부가 A의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심사하고 있다.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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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대학원에서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2.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외)
3. 해당 연도에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5. 해당 연도에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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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

## 해설

⑤는 면제가 아니라 유예 사유이다. 면제와 유예는 효과가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유예된 사람은 다시 업무에 종사할 때 가중된 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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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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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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