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의료정보관리사 A가 실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A에게 적용되는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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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의료정보관리사 A가 실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A에게 적용되는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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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면허 취소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정답**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5. 6개월의 자격정지
6. 0

**정답: 3**

## 해설

미신고의 효과는 신고할 때까지의 면허 효력 정지이다. 이와 구별하여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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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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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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