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A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받기 위한 학력 요건을 확인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게만 요구되는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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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A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받기 위한 학력 요건을 확인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게만 요구되는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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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현장실습과목의 이수
2. 1년 이상의 실무경력
3. 대학원 과정의 이수
4.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의 졸업 **✔ 정답**
5. 중앙회의 추천
6. 0

**정답: 4**

## 해설

다른 의료기사등은 현장실습과목 이수가 요건이지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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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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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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