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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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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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시스템 운영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2. 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3.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
4. 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할 것
5. 보관된 진료정보를 연구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것 **✔ 정답**
6. 0

**정답: 5**

## 해설

수탁기관은 접근권한자 지정, 방화벽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위탁 금지와 제3자 제공·유출 금지 의무를 진다. 임의적 활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문제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진료기록, 검사결과, 영상정보 등)를 전자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기 때문에 엄격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가 핵심입니다.

보기 1, 2, 3, 4는 모두 시스템 운영 위탁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해당합니다. 위탁받은 업무를 임의로 재위탁하거나(1), 보관된 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하거나(2),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4)는 명백히 금지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3)는 법령상 필수 요건입니다.

반면, 보기 5의 "보관된 진료정보를 연구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료정보는 민감정보로서 연구 목적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습니다. [1]의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듯, 상업적·산업적 목적의 건강 데이터 활용은 대중의 신뢰와 투명성을 전제로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3]과 [4]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데이터 활용에는 안전성, 편향성, 책임성 문제가 수반되므로 법적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운영기관이 임의로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Commercial or industrial use of mental health data for research: primer and best-practice guidelines from the DATAMIND patient/public Lived Experience Advisory Group.가이드라인Jones LA, Barber C, Clements-Brod N, Davies J, DelPozo-Banos M, Hughes A, Iveson MH, Jain D, John A, Maguire A, Martins de Barros C, McIntosh AM, McTernan M, Speechley J, Stewart RJ, Taylor J, Ting L, Cardinal RN. (2026) · DOI: 10.3389/fpsyt.2026.1760116

- [3]The EU AI Act: implications and compliance guidance for healthcare facilities.일반논문Dennstädt F, Hastings J, Windisch P, Jovanovic A, Marić TŽ, Brüningk S, Aebersold DM, Knopf A, Cihoric N. (2026) · DOI: 10.3389/fdgth.2026.1808373

- [4]The legal dilemma of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in China: challenges to physicians' duty to inform and a typology-based response.일반논문Zhang C. (2025) · DOI: 10.3389/fpubh.2025.1747635

## 임상 시나리오

진료정보 연구 활용 시 준수사항위탁기관은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습니다
진료정보는 민감정보이므로 연구 목적이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나 IRB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스템 운영 위탁기관은 정보를 임의로 활용할 수 없으며, 이는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데이터 활용에는 안전성, 편향성, 책임성 문제가 수반되므로, 법적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진료기록, 검사결과, 영상정보 등)를 전자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관. 진료정보의 연구 활용 시 심의가 필요할 수 있다.
- **재위탁** —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제3자에게 맡기는 행위. 민감정보 처리 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민감정보** —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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