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제3자 제공 예외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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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제3자 제공 예외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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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
2. 「병역법」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 제공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 **✔ 정답**
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청
6. 0

**정답: 4**

## 해설

제21조제3항제20호(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른 요청)는 2026년 4월 7일 공포·시행된 신설 조항이다. 제10호의 병역법 관련 확대는 2025년 9월 19일 시행으로 그보다 앞선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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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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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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