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병원 전산실 직원 B는 업무와 무관하게 유명인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뒤 그 내용을 외부에 알렸다. B에게 적용되는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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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A병원 전산실 직원 B는 업무와 무관하게 유명인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뒤 그 내용을 외부에 알렸다. B에게 적용되는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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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6. 0

**정답: 5**

## 해설

제23조제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누구든지"에 해당하므로 적용된다.

## 심화 해설

문제의 핵심 쟁점

이 문제는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을 포함한 의료정보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를 묻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유명인의 기록을 열람하고 외부에 유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1]에서 지적하듯,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도입은 환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데이터 유출 및 비인가 접근이라는 윤리적·법적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높은 수준의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비밀 누설 금지 및 벌칙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율성(autonomy)과 비밀 보장(confidentiality)이라는 핵심 윤리 원칙에 근거합니다 [1]. 전산실 직원 B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며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B가 업무와 무관하게 기록을 열람하고 외부에 알린 행위는 명백한 비밀 누설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벌칙은 의료법 제88조(벌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은 비밀 누설 행위의 주체와 위반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는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의료정보를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정보의 민감성과 불법 유출 시 환자에게 미치는 심각한 피해를 고려한 무거운 처벌 규정입니다. [4]에서도 의료 영상 데이터를 포함한 의료 기록이 사이버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므로, 환자 신원 보호와 접근 통제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답 보기 분석 및 변별 포인트

자격시험에서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 조항을 혼동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보기를 벌칙의 수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행정적 의무(예: 보고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부과되는 가벼운 행정 제재입니다. 형사 처벌 대상인 비밀 누설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기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광고 관련 위반 등 일부 금지 규정 위반 시 적용될 수 있는 벌금형입니다. 비밀 누설에 비해 위법성이 낮은 행위에 해당합니다.

-   보기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처벌 수준입니다. 비밀 누설보다는 낮은 형량입니다.

-   보기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적용되는 일반적인 벌칙 수준입니다. 그러나 전자의무기록 관련 누설은 더욱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문제의 B가 전산실 직원이 아닌 의사였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나,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에 알린’ 행위는 더 중한 벌칙의 대상입니다.

-   보기 5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전자의무기록에 보관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장 중한 벌칙입니다. B의 행위가 이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정답입니다.

실무적 함의와 법적 보호 체계

이 문제는 단순한 법 조문 암기를 넘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가진 취약성과 그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 장치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1]과 [4]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듯, 디지털화된 의료 환경에서는 데이터 접근 권한을 엄격히 통제하고(access control) 모든 접근 로그를 감시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B와 같은 내부 직원의 비인가 접근 및 유출 사고는 의료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환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법은 전자의무기록 정보 누설 행위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형사 처벌(징역 또는 고액의 벌금)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Legal and Ethical Issues Associated With Challeng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 and Its Current Laws in India.일반논문Janarthanan V, Kumaran M S, Nagrale NV, Singh OG, Raj KV. (2024) · DOI: 10.7759/cureus.56518

- [4]Protecting Radiology Data and Devices Against Cybersecurity Threats: A Joint White Paper of the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ACR) and Society for Imaging Informatics in Medicine (SIIM).일반논문Chen PH, Desjardins B, Strassner B, Forghani R, Bodak R, Gichoya J, Whitfill J, Ehman EC, Wald C. (2026) · DOI: 10.1007/s10278-025-01621-4

## 임상 시나리오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시 법적 제재의료기관 종사자의 비밀 누설 행위에 대한 벌칙 기준
업무와 무관하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외부에 알리는 행위는 의료법 제19조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환자의 자율성과 비밀 보장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적용되는 벌칙은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의료정보의 민감성과 불법 유출 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일반 비밀 누설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주의단순 호기심에 의한 열람도 비인가 접근에 해당하며, 외부 유출이 없더라도 내부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 접근 권한은 업무 목적에 한정하여 엄격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전자의무기록** — 환자의 진료 정보를 전산화하여 저장·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높은 접근성과 동시에 유출 위험을 내포함.
- **의료법 제19조**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비밀유지 의무 조항.
- **의료법 제88조** —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조항으로, 비밀 누설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함.
- **비밀 누설** —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리는 행위로, 환자의 자율성과 비밀 보장 원칙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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