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병원 외부의 A가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였다. 이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803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병원 외부의 A가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였다. 이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은?

0

## 보기

1.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한정된다
2.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한정된다
3.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한정된다
4. 누구든지 적용된다 **✔ 정답**
5.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개발자에 한정된다
6. 0

**정답: 4**

## 해설

제23조제3항은 "누구든지"로 규정하여 의료기관 종사 여부나 직종을 불문하고 적용된다. 외부의 해킹 행위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조항의 특징이다.

## 심화 해설

문제 분석: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 보호의 적용 대상

이 문제는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EMR)에 저장된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외부인 A가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한 상황에서, 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적용 대상이 특정 직종이나 관계자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 보호의 기본 원칙

의료법은 전자의무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포괄적인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정보가 단순한 행정 데이터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민감 정보(sensitive information)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질병명, 검사 결과, 투약 기록, 가족력 등 개인의 사생활과 건강에 관한 중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탐지하는 행위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 '누구든지'

정답은 4번 '누구든지 적용된다'입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와 제88조(벌칙)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의료기록의 무단 열람, 탐지, 누설 금지 의무는 특정 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개설자, 보건의료정보관리사뿐만 아니라, 시스템 개발자, 외부 용역업체 직원, 심지어 우연히 접근하게 된 일반인까지 포함하는 절대적 의무입니다. 외부인 A가 병원 외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탐지한 행위 역시 이러한 포괄적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국제적 규제 동향

의료 데이터의 보호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미국의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HIPAA)과 같은 규제들은 의료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 공유에 관한 포괄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국제적 규제들은 데이터가 생성된 기관의 내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주체에게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한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법의 '누구든지' 금지 규정과 동일한 법적 지향점을 보여줍니다.

오답 분석: 특정 대상으로 한정하는 오류

1번, 2번, 3번, 5번은 모두 금지 의무의 대상을 특정 직역이나 관계로 한정하고 있어 오답입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부의 의료인, 개설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게 더 높은 수준의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무단 접근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이들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개발한 외부 개발자가 유지보수 과정에서 환자 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하는 행위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단순히 계약 위반이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의료 환경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모바일 헬스 애플리케이션 등 데이터가 생성되고 유통되는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의료기관의 경계를 넘어선 포괄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

## 임상 시나리오

전자의무기록 무단 탐지 금지적용 대상은 특정인이 아닌 모든 사람
의료법은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누구든지 이를 무단으로 탐지하거나 열람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의료인, 개설자, 개발자 등 특정 직역에 국한되지 않는 절대적 의무입니다.

전자의무기록에는 질병명, 검사 결과, 투약 기록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되므로, 외부인이라도 무단 접근 시 의료법 제88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클라우드 EMR, 외부 유지보수 등 데이터 접근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병원 내부 직원이 아니더라도 무단 탐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전자의무기록(EMR)** — 환자의 진료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민감한 개인건강정보를 포함한다.
- **의료법 제21조** — 의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록의 무단 열람·탐지를 금지하는 근거 조항이다.
- **의료법 제88조** —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조항으로, 전자의무기록 무단 탐지 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다.
- **개인정보보호** — 환자의 질병명, 검사 결과 등 민감 정보를 무단 접근, 수집, 유출로부터 보호하는 법적·기술적 조치를 의미한다.
- **누구든지 원칙** — 의료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외부인, 개발자 등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하는 모든 주체에게 금지 의무가 적용된다는 법리이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677)
-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79)
- [「의료법」상 ○○병원에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가 작성되고 있다. 이를 갖추어 두고 기록·서명하여야 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80)
-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등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81)
-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82)
-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의학용어와 서식의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83)
- [「의료법 시행규칙」상 ○○병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A가 보존연한이 도래한 기록을 선별하고 있다. 보존기간이 10년인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84)
- [「의료법 시행규칙」상 A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 후 처방전을 교부받았다. ○○의원이 보존하여야 하는 처방전 보존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85)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