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규칙」상 보존기간이 5년인 것으로만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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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 시행규칙」상 보존기간이 5년인 것으로만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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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환자 명부, 진료기록부
2. 환자 명부, 간호기록부 **✔ 정답**
3. 처방전, 조산기록부
4. 수술기록,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5. 진단서 등의 부본,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6. 0

**정답: 2**

## 해설

5년인 것은 환자 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다섯 가지이다. ①의 진료기록부와 ④의 수술기록은 10년, ③의 처방전은 2년, ⑤의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이다.

##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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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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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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