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 A의 행위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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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 A의 행위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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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1.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때 **✔ 정답**
2.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3.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때
5.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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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 해설

②③④⑤는 모두 제65조의 면허 취소 사유이다.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는 제66조제1항제3호의 자격정지 사유이며, 별도로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진다.

## 심화 해설

문제의 핵심 쟁점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행정처분 중 ‘면허 자격정지’와 ‘면허 취소’ 사유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보건행정 실무에서 의료인의 면허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핵심 규제 수단이므로, 각 위반 행위에 따른 처분의 수위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사유의 구분

의료법 제65조(자격정지)와 제66조(면허취소)는 위반 행위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처분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지문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때 (정답):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경과를 증명하는 중요한 법정 문서입니다.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의료의 투명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추후 환자 치료의 연속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와 자격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나 사기 행위와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면허를 완전히 박탈하는 취소가 아닌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주(州) 의료위원회(state medical boards)가 의료인의 비전문적 행위(unprofessional conduct)를 감지하고 징계하는 주요 기능 중 하나로, 의료행위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제 장치입니다 .

2.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이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무자격자에게 의료인의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는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법 행위이므로 자격정지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집니다.

3.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금치산자 선고를 받거나 마약 등 중독자가 된 때에는 의료인으로서의 기본 자격 자체가 상실됩니다. 이는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4.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때: 의료인 면허의 근원적 취득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애초에 자격을 부여한 기반이 무효화되는 것이므로, 자격을 정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제한을 두는 조건부 면허를 받았음에도 그 조건(예: 정기적인 건강 진단)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면허 자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사유입니다. 다만, 문제에서 묻고 있는 ‘A의 행위’가 자격정지 사유인지를 검토하는 맥락에서, 보기 1번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은 전형적인 자격정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어 정답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보건행정 실무 적용 관점

의료기관의 보건행정 담당자는 의료인의 채용 및 경력 관리 시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진료기록부의 무결성은 의료분쟁이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주 의료위원회(state medical boards)의 주요 기능은 의료인의 비전문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적발하고 징계하는 것이며, 이는 곧 환자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표와 직결됩니다 . 따라서 단순히 ‘기록을 잘못 남기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짓 작성 행위는 의료법상 명백한 징계 대상임을 인지하고, 기관 차원의 정기적인 교육과 내부 감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인 행정처분 판단 가이드자격정지와 면허취소 사유의 실무적 구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은 의료의 신뢰를 훼손하지만, 면허를 박탈할 중대 범죄와는 성격이 달라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면허 대여, 결격사유 해당, 부정 국가시험 합격은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이는 위반 행위의 불법성이 크고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자격정지 사유이나, 실무에서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처분의 근거 조문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자격정지** — 의료인의 면허 효력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으로, 주로 의료법 제65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할 때 내려집니다.
- **면허취소** — 의료인의 면허 자체를 소멸시키는 가장 중한 행정처분으로, 의료법 제66조에 규정된 중대한 위반 사유에 해당할 때 내려집니다.
- **진료기록부** — 의료인이 환자의 병명, 치료 방법, 경과 등 의료행위 전반을 기록한 법정 문서로, 거짓 작성 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결격사유** — 의료법 제8조에 규정된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등이 해당하며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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