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상 노인전용주거시설의 공급을 조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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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노인복지법

## 문제

「노인복지법」상 노인전용주거시설의 공급을 조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시장·군수·구청장
2. 시·도지사
3. 노인복지법인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정답**
5.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4**

## 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8조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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