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상 노인정책영향평가의 실시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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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노인복지법

## 문제

「노인복지법」상 노인정책영향평가의 실시 주체는?

## 보기

1. 시장·군수·구청장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정답**
3. 국무총리
4. 시·도지사
5.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2**

## 해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5조의2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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