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시설의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기관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52  
> language: ko  
> subject: 노인복지법

## 문제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시설의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관할 보건소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3. 시·도지사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5.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4**

## 해설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35조 (시행 20260124)

## 같은 주제 문제

- [「노인복지법」상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51)
-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53)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