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상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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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노인복지법

## 문제

「노인복지법」상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 보기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 양로시설
3. 노인복지주택
4. 노인요양시설
5. 노인공동생활가정 **✔ 정답**

**정답: 5**

## 해설

노인복지법 제32조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를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규정한다. 이 중 노인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32조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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