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상 노인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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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노인복지법

## 문제

「노인복지법」상 노인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시·도지사
2. 특별자치시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정답**
4. 보건소장
5.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3**

## 해설

노인복지법 제3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30조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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