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특별자치시장 등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조치의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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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특별자치시장 등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조치의 유형은?

## 보기

1. 행정입원 **✔ 정답**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3. 동의입원
4. 응급입원
5. 자의입원

**정답: 1**

## 해설

특별자치시장 등이 직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행정입원(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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