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을 시킨 경우, 며칠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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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을 시킨 경우, 며칠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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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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