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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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장애인복지법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2. 국립재활원장
3.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장
4. 시·도지사
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정답: 1**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73조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시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으나, 법상 시험 실시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73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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