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개설한 자가 개설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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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장애인복지법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개설한 자가 개설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 질병관리청장
5.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2**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9조에 따르면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개설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69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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