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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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장애인복지법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장애인복지실시기관 **✔ 정답**
2. 국무총리
3. 보건복지부장관
4. 특별자치시장
5. 시·도지사

**정답: 1**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2조제1항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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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정하는 주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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