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게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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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장애인복지법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게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주체는?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2. 교육감
3. 국세청장
4. 시·도지사
5. 장애인복지실시기관 **✔ 정답**

**정답: 5**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육비 지급 주체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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